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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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보험금]협심증과 알콜성간질환을 앓고있는 자가 술에 취하여 농약살포작업중 쓰러져 급성심장사(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농약중독 재해사망 인정 여부
- 작성일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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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보험금]협심증과 알콜성간질환을 앓고있는 자가 술에 취하여 농약살포작업중 쓰러져 급성심장사(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농약중독 재해사망 인정 여부
◇ 수원지방법원 1999. 11. 5. 99가단170
피보험자가 농약살포작업도중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하나 사망 3년전부터 사망 1년전까지 협심증과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하여 수차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고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사망이 농약살포작업 과정에 농약의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농약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음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가. 소외 망 김○○은 1984. 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원고 이○○는 1992. 9. 28. 피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그 보험약관에 따라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위 ○○○보험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재해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 900만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각 보험의 약관은 위 보험금 지급 사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분류항목에 약물, 기타의 고체,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 위 ○○○○보험의 피보험자이고 위 ○○○보험의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소외 김○○은 1998. 7. 18. 13:40경 ○○시 △△면 ○○리 ×× 소재 자신의 집 인근 텃밭에서 농약살포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4:40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원고 이○○는 동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김○○, 김○○는 동인의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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