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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 상해재해사망보험금]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가진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치료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30
첨부파일0
조회수
405
내용

[병사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 상해재해사망보험금]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가진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치료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3. 3. 25. 선고 2000가단49302 판결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의 상해는 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추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는 소견을 나타냈고, 그 후로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후 그로 인한 전형적인 합병증의 하나로 알려진 폐렴이 새로이 발생하였고 이는 급성호흡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호흡곤란 증세 및 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는 만성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피보험자의 기왕의 질병과 동등하거나 유력한 요인으로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8. 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2) 피보험사 : OO(원고의 모, 1920. O. O.)

 

(3) 보험기간 : 20

 

(4) 보험가입금액 : 30,000,000

 

(5) 보험료 : 14,200

 

(6) 보험금의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지급(약관 제10조 제1항 제4)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 1995. 1. 1. 시행)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거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약관 별표3).

 

() 재해분류표

분류항목 13. 추락

W01 미끌림, 걸림,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전도

 

. 재해의 발생 및 치료 경과

 

(1) OO1998. 11. 17.경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OO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대퇴부에 금속정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1998. 11. 23. 내과로 전원, 치료를 받다가 1999. 2. 11. 호흡곤란, 부종, 복수 등의 증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2) OO1999. 2. 14.경 가래, 기침, 위 수술 부위의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1999. 2. 15. OO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 3. 4. 퇴원하였는데 입원 중인 1999. 2. 19. 1999. 2. 20. 시행한 X선 촬영 결과에 의하면 오른쪽 폐에 폐렴(pneumonia)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은 퇴원 후 두 차례 OO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9. 3. 30.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악화, 선행사인 : 간질성 폐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4) 한편 황OO1998. 6. 9. 운동성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보여 OO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으며, OO병원에 입원한 위 1998. 11. 17. 흉부 X선 및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였다.

 

.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의 합병증 등

 

(1)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은 경우 또는 그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지방색전증, 폐색전증, 폐렴, 폐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통 호흡부전의 증세를 수반하는데 특히 급성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2) 간질성 폐질환이란 불분명한 요인들로 인하여 간실질 및 주변 혈관이나 림프조직 등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이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 증상은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만성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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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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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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