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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제왕절개수술중 사망 재해상해사망보험금]제왕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임산부가 질식분만 중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9
첨부파일0
조회수
442
내용

[임산부 제왕절개수술중 사망 재해상해사망보험금]제왕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임산부가 질식분만 중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1. 8. 선고, 2001가합66852 판결

 

제왕절개술 경력이 있는 임산부는 질식분만시 자궁절개부 반흔의 파열이 우려되므로 다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질식분만은 금기되는 사실이며, 제왕절개술 경력이 있는 산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실시하다가 이전에 제왕절개술로 인한 저혈량성,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해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실은 진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재난으로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망 김OO(원고는 그녀의 상속인인 자이다)2001. 4. 11. 피고와 피보험자는 김OO, OO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의 5차년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주계약보험금인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계약보험금의 160%64,000,000원 및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의한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노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 위 보험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로 분류하면서 그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지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 OO은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산부로 임신 22주인 2001. 8. 10. 오전에 하혈이 있어 OO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원장인 김OO로부터 자궁경관 무력증 이라고 진단받고 자궁경관 봉합술을 받았다. OO은 위 보험계약기간 중인 8. 13. OO산부인과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조기 양막 파막으로 임신중절을 하게 되었고, OO는 분만촉진제를 이용하여 사산된 태아를 유도분만하던 중 태반이 박리되지 않고 하혈이 심해 김OO에 대하여 혈관확보, 자궁마사지, 자궁수축제 및 지혈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자, 태반을 일부만 제거한 상태에서 김O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OO대학교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시켰는데, 전원중 김OO1500의 다량 출혈을 하였고 혈압은 90/60mmHg, 맥박은 분당 95~100회를 기록하였다.

 

. OO15:40OO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당시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맥박은 분당 88회였으며, 전신이 기면상태에 있어, OO대학교 병원은 김OO이 쇼크상태에 빠진 것으로 진단하고 생리 식염수 정맥주사, 응급수혈, 자궁마사지,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OO대학교 병원은 초음파검사 결과 이전에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구절개부 반흔이 열개(裂開)되어 자궁강내 혈괴형성 소견을 보이고 출혈이 계속되자, 17:30경 개복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고 17:40경 수술을 시작하여 반흔이 열개된 부분을 절개하고 혈종과 잔류태반을 제거하였으며 반흔 부위를 봉합하는 개복술을 하였다. 그러나 김OO18:4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OO대학교 병원은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8. 14. 2:10경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심폐부진, 중간사인은 저혈량성,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선행사인은 자궁출혈이다.

 

. OO의 남편이자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김OOOO산부인과로부터 김OO 사망의 대한 위로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 특약금 합계 164,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김OO은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과는 관계없이 자궁출혈에 의한 심폐부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이 아니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일반사망이라며 일반사망보험금 40,000,000만 지급하였다.

 

.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임산부는 질식분만시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절개부 반흔의 파열이 우려되므로 다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질식분만은 금기된다. 실제로 제왕절개술을 받은 임산부에게 질식분만을 시도하는 경우 약 12%가 자궁파열을 경험한다. 이 때 자궁파열로 인한 다량의 자궁출혈은 순환혈액량 부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다량의 수액과 저장혈액의 수혈로 인한 혈액 응고인자의 결핍으로 희석성, 소모성, 응고장애를 발생시키며 그 후 장기내 저관류와 허혈성 조직손상으로 인한 심근 수축력의 약화와 이로 인한 심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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