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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후유증 합병증 자살상해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중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30
첨부파일0
조회수
392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합병증 자살상해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중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1가합76576 판결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또는 그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과정에서 근경직을 완화하기 위한 바클란을 투약하였고,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전문의의 진찰 결과 혼합된 우울한 기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자 우울증 치료제인 레메론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입원 당시부터 의식이 명료하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전신 골주사 검사 결과 기왕의 경추 손상이 확인되었을 뿐 두부에는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피보험자에게 투여된 바클란의 양은 소량이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우울증으 로 의심되는 증상 역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레메론 투약 이후 그 증세가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피고 OO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1) OO2000. 11. 29. 피고 OO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유OO, 보험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OOO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OOOO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인 유OO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아래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50,000,000

특정교통재해 사망보장특약 : 차량탑승 중 또는 항공기·선박·열차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25,000,000

재해의료비보장특약 :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사고 1회당 100,000, 재해골절진단 확정시 사고 1회당 15만원, 재해수술시 수술 1회당 250,000

 

(2) 한편,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침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실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부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피고 OO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1) OO2000. 11. 28. 피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유OO, 보험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무배당OO운전자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OO화재해상보험은 피보험자인 유OO이 보험기간 중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해 주기로 하였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50,000,000

상해의료비 : 1,000,000

상해임시생활비 :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인당 10,000

 

(2) 한편,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유OO의 투신자살

 

(1) OO2001. 2. 18. 16:50경 본인 소유의 서울 89OOOO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에서 천안방면 경부고속도로 1차로 상을 시속 약 70 내지 80km의 속도로 가던 중 서울 기점으로부터 약 58k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노면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경추골절 및 불완전탈구, 척수손상, 좌측다리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평택시 OO동에 있는 OO병원으로 즉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2. 21. 서울 성동구 OO17에 있는 OO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2) OO은 위 OO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1. 6. 21. 10:00경 스스로 OO대학교병원 10층 입원실에서 5층으로 투신하였고, 같은 날 10:20경 발견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0경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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