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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인미상 경미한외부요인 외인사 교통재해사망보험금]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것이‘경미한 외부요인’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9
첨부파일0
조회수
370
내용

[병사 사인미상 경미한외부요인 외인사 교통재해사망보험금]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것이경미한 외부요인인지 여부

 

대법원 2003. 2. 27. 선고 20027155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10. 29. 선고 20011408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1. 9. 18. 선고 2000가합11447 판결

 

통상적으로 보험약관에서 규정우발적인 외래의 불의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를 예상 할수도 없을 정도로 뜻하지 않게(우발성), 그리고 사고가 피보험자의 신체내부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하 여(외래성), 통상 사고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뜻밖에(불의성)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등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외래의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당시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의해 유발된 자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한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른바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6호증, 갑제3호증의 1,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갑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다.

 

. OO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중 무배당OO저축 1종개인형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금51,000,000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며 그 이외의 날을 평일이라고 규정하고, 한편 위 보험약관 별표B의 재해분류표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재해로 규정하고(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탑승자를 그 분류항목의 하나로 들고 있다), ‘사망이라 함은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무배당OOO상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앞에서 정의한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금150,000,000원 및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월 금500,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약관 별표4의 교통재해분류표에 의하면 교통재해란 운행중인 교통기관(오토바이도 포함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보험의 피보험자인 김OO2000. 3. 12.(일요일) 15: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OOOOOOOO마을 앞 도로 상을 OO방면에서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가로수 지주대를 들이받고 도로상에 넘어진 후 OO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어 2000. 3. 13. 11:00경 집으로 옮긴 뒤 같은 날 12:30경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 OO은 사망 당시 본처인 송OO 및 그 사이에 출생한 김OO, 동거녀인 배OO과 사이에 출생한 원고들을 각 두고 있었는데, OO과 김OO2000. 4. 10. OO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2001. 5.초순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자신들의 보험금 청구채권을 각 양도한 후 같은 달 4. 피고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한편 피고회사는 김OO이 자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무배당OO저축 1종개인형보험에 기하여 일반사망보험금(암 및 재해외로 사망시)인 금 21,000,000원만을, 무배당OOO상해보험에 기하여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경과년도별로 회사가 적립해 놓은 금액)인 금 23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다.

 

...당심의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OO은 사고직후 OOOO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좌측 안구 주위의 부종 외에는 별다른 특이한 외상이 없었고, 의식혼수 상태에서 시행한 두부전산화단층(CT)촬영상 양대뇌반구의 다발성뇌실질혈종(우측 전두부 및 뇌기저부에 심함), 뇌지주막하출혈, 양측뇌실·3뇌실·4뇌실의 뇌실내출혈, 후겸(falx)을 따라 경막하혈종 및 중간뇌구조물의 전위소견을 보였으나 출혈성뇌좌상, 두개골절 및 두피좌상 등의 외상의 징후는 보이지 아니하여 위 병원 의사들과 OOO병원 의사에 의하여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반적인 자발성뇌출혈로 판단된 사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은 주로 대뇌기저핵, 대뇌피질하, 뇌간소뇌 등에 한 개의 큰 혈종이 비교적 반원형으로 발생하지만,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내혈종은 흔히 소량의 혈종이 다발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양상에 큰 차이가 있는 사실, 자발성뇌출혈은 주로 45-75세에서 호발하고, 고혈압이나 뇌혈관기형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혈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하는데, OO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고 술로 인하여 고혈압이 유발될 수도 있는 사실, 사망진단서상에는 직접적인 사인은 중증뇌부종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뇌내혈종 및 뇌실지내 출혈이며 그 사망의 종류는 병사나 외인사(교통사고 등)가 아닌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달리 이러한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반대증거도 없는 바, 그렇다면 김OO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외래의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당시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의해 유발된 자발성뇌출혈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한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른바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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