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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첨부파일0
조회수
166
내용

[암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6109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8. 19. 선고 2002가합33385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도로 상황상 마을버스가 속도를 내기에 어려운 상황인 점, 차량을 원상대로 복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15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실, ◯◯◯는 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사서 붙일 정도의 경미한 통증밖에 느끼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압박골절 및 그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 ◯◯◯는 수술 후 매월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았으나, 사고발생 후 3개월이 지난 20001월경까지 척추 부분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의 중간선행사인인 하반신 마비가 교통사고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일어났고, 그 골절로 말미암아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하반신 마비가 왔으며,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가 어깨의 통증이 전이암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채고 미리 치료받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망 형○○

(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 1997. 10. 21. 보험기간 10, 피보험자 형○○,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지급금액 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시 150,000,000, 월 보험료 34,500, 증권번호 38161×××○○○교통상해보험(이하 1보험이라 한다), 1997. 5. 16. 납입기간 10,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월 보험료 123,100, 증권번호 36093×××이고, 65세에 연금이 개시되고, 특약으로 교통재해사망시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금보험(이하 2보험이라 한다.),

(2)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1995. 9. 29. 보험기간 1995. 9. 29.부터 2005. 9. 29.까지, 피보험자 형○○,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지급금액 평일교통사고로 사망시 60,000,000, 월 보험료 36,450, 증권번호 6929500×××○○상해보장보험(이하 3보험이라 한다.),

(3)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한다)1997. 9. 12. 보험기간 1997. 9. 12.부터 2007. 9. 12.까지, 피보험자 형○○,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지급금액 피보험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사망시 110,000,000, 월 보험료 44,300, 증권번호 97091091×××인 무배당 ○○○ 교통안전보험(이하 4보험이라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각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1) 1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인 망 형○○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보험 약관 중 재해사망특약은 위 형○○가 연금지급개시 전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150,000,000원을,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제 1, 2보험약관별표2(재해분류표)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3보험 약관은 위 형○○가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평일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무효, 해지 또는 효력상실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4보험 약관은 위 형○○가 차량탑승 중 별표2(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망을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 및 사망 경위

(1) 소외 조○○, 1999. 10. 20. 14:00경 서울 ○○○○본동 27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지역인 도로에서 □□○○운수 주식회사의 서울 ××××××호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회차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미상으로 후진하다가, 당시 위 도로를 직진하던 위 형○○가 운전하는 서울 ××××××호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위 사고로 위 형○○의 승용차는 운전석 뒷문짝의 중앙 부분이 15cm 정도가 움푹 들어가게 파손되었고, 위 형○○1999. 11. 10.경 서울 ○○○○37-3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소외 노○○에게 파손된 문짝을 펴달라고 하여, 그 수리비로 15만원 정도를 주었다.

(3) 한편 위 형○○는 이 사건 사고 5개월 전인 1999. 6. 1. □□백병원에서 십이지장 팽대부암으로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후 전신항암치료와 매월 주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3개월 후인 2000. 1. 25.경부터 배부통증 및 하반신마비 등을 이유로 치료받다가, 암전이가 있는 척추의 붕괴로 하반신 마비가 오고, 결국 2000. 7. 2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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