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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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 급성뇌경색 재해장해보험금]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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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 급성뇌경색 재해장해보험금]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 판결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심내막염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경과로서 합병증인 급성뇌경색이 병발하여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장해가 심내막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부작용 등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전○○는 2001. 3. 3.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전○○, 종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는 상해의 경우 원고, 사망의 경우 상속인, 보험기간 17년, 만기일자 2018. 3. 3., 월 보험료 40,250원으로 하는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제1, 2급 장해의 경우 1,500만 원을, 제3, 4급 장해의 경우 450만 원을, 제5, 6급 장해의 경우 150만원을 재활치료자금으로서 20년간 매년 확정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약 2개월 간 발열이 계속되어 2002. 8. 12.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혈액배양 검사, 심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세균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되어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내과적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4등급에 해당하는 좌반신 마비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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