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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험금 장해1급보험금 기왕증 의식불명]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첨부파일0
조회수
329
내용

[재해장해보험금 장해1급보험금 기왕증 의식불명]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4. 4. 7. 선고 2003가단53806 판결

1차 사고가 이 사건 특약 소정의 재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차 사고의 경위나 규모 및 사고 후 제2차 사고시까지의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차 사고가 이 사건 특약 소정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평소 1기의 경미한 고혈압 증세가 있어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여 왔고, 2차 사고 발생 무렵 바다수영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강도 높게 수영연습을 하여 왔으며, 원고의 나이나 병력 등에 비추어 제2차 사고는 외래적 사고보다는 원고의 내부적 요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제2차 사고 역시 특약 소정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0. 4. 28. 피고 회사와 보험종류 : 무배당 ○○○○○○(○○○○○○)종신보험 피보험자 : 원고 본인 보험수익자 : 입원장해시 원고 본인, 사망시 소외 이○○ ④ 보험기간 : 주계약 종신, 특약 28, 보험료 납입기간 : 15보험료 : 134,520주계약으로 보험가입금액 42,000,000{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제1급 장해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 (경과년수/가입연령) × 보험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특약으로 특약 소정의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제1급재해가 되었을 때 사망특약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원고는 2002. 5. 30.경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원고의 잘못으로 위 승용차가 주차장 턱을 넘어 2-3m 정도 아래로 추락하여 아파트 베란다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 외상은 전혀 없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나 치료받지는 아니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02. 7. 8.경 같은 달 초순경부터 다니기 시작한 ○○ ○○○○동 소재 ○○○수영장에서 약 5분 정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현기증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후 위 병원 및 서울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서 1급 장해판정을 받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중 관련규정

(1) 재해사망특약 약관

1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조건에 따라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2. 보험기간 중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3.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은 재해분류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 6. 입원특약보험금 2,4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5. 23.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4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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