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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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내연남과의 갈등으로 같이 있던 호텔방에서 내연남이 떠난 후 탈출용 로프 고리에 스카프를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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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내연남과의 갈등으로 같이 있던 호텔방에서 내연남이 떠난 후 탈출용 로프 고리에 스카프를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8.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의 인보험상품(F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2014. 6. 18.부터 2064. 6. 18.까지) 안에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보장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20. 3. 6.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망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상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망인의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상법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59조 제1항).
나.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다. 갑 4호증, 을 1 ~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G생여성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가 아닌 다른 남자와 수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내연남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내연남과 같이 있던 호텔방에서 내연남이 떠난 후 탈출용 로프 고리에 스카프를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망인의 나이, 사망 당일 행태, 자살 경위, 자살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통상적인 자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넘어 정신질환 또는 그에 준하는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신이 목을 매는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황에서 자살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의료기관의 망인에 대한 진료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면을 통해 알 수 있는 망인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 병력이나 치료 내역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이 그러한 지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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