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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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음주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교제관계 갈등으로 운전하는 차에서 혼자 내렸고, 그곳에서부터 약 92m가량 대교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교 밑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 부검결과 익사 소견, 불면증 병력, 음주상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114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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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음주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교제관계 갈등으로 운전하는 차에서 혼자 내렸고, 그곳에서부터 약 92m가량 대교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교 밑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 부검결과 익사 소견, 불면증 병력, 음주상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114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합114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8. 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 지정하여, 상해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공통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7. 12.경부터 F와 동거하였는데, 2018. 1. 29.경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에게 "죽어버리겠다",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없는 구 거제대교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다음날 새벽 02:10경 망인을 차에 태워 구 거제대교 쪽으로 데려다 주었다.
마. 망인은 구 거제대교 초입에 이르러 F가 운전하는 차에서 혼자 내렸고, 그곳에서부터 약 92m가량 대교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교 밑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졌다. 바. 이후 망인은 2018. 2.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인근에서 변사 상태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2. 6.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여 망인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이 F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구 거제대교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나 만취 상태에서 머리를 구 거제대교 밖으로 내밀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설령 망인이 구 거제대교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F와 크게 다투던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합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 거제대교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와 다툼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자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망인은 구 거제대교 통영방향 초입에서 혼자 내려 다리를 걸어가다가 약 92m 지난 지점에서 다리 밑으로 뛰어내렸고, 당시 F는 자동차에 타 비상등을 켠 상태로 천천히 걸어가는 망인을 따라 운전하다가 망인이 뛰어내린 사실을 인지하고 망인을 찾기 위해 약 30분간 다리 밑 부근을 살펴보았으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주지로 돌아온 점, ② 망인은 F에게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헤엄쳐 나오기 어려운 장소라는 이유로 구 거제대교를 목적지로 특정하였으며, 투신 추정 지점까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한 점, ③ 구 거제대교의 난간은 성인 남성의 가슴 부근까지 오는 높이이므로, 망인이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F와 교제하는 동안 심하게 다투는 일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인 2018. 1. 26.경부터 F와 다투기 시작하여 2018. 1. 29. 18:30경부터 23:10까지 F로부터 73차례나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구 거제대교에서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F는 망인이 구 거제대교 아래로 투신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시야에서 사라져 30분간 구 거제대교 인근을 찾아본 사실, 망인은 평소 F에게 죽어버리겠다거나 자살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아니한 적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덤프트럭 기사로 일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5개월 전에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이를 운행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1)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 1.부터 2018. 2. 4.까지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망인이 2018. 1. 29.경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 거제대교의 난간 높이를 고려하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사람이 난간을 타고 넘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수면장애 등으로 3회 치료받은 외에 달리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망인이 F와 다툼이 잦았으나, 망인에게 금전적인 문제나 F를 제외한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중첩되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설령 망인이 2018. 1. 29.경 F와 크게 다투고 극도의 흥분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 거제대교로 이동하고 투신 지점까지 걸어간 데 소요된 시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흥분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이 구 거제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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