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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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저수지에 빠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국과수 부검결과 익사 소견, 보험회사는 실수로 저수지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수지에 진입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주장, 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본소), 2020나704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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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저수지에 빠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국과수 부검결과 익사 소견, 보험회사는 실수로 저수지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수지에 진입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주장, 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본소), 2020나704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20나703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704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13818 판결
변론종결
2021. 8. 26.
판결선고
2021. 10.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따른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8. 10. 18. 06:38경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1번지에 있는 저수지(이하 '사고 현장'이라 한다)에 빠진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 승용차, 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견 당시 망인은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정자세로 앉아 있었으며, 사고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창문은 모두 열려있었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약독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거나, 내부 실질 장기의 손상이나 병변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심장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우행지에서 경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나왔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은 3/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자녀인 피고 D, C은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한 법정상속인들로서 2018.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망 보험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을 제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시각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저수지 부근을 지날 이유가 없는 점, 직선 구간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주행하던 망인이 갑자기 도로 우측의 저수지로 빠질 이유가 없는 점, 망인이 의식적으로 사고 차량의 시동을 끈 점, 사고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창문은 모두 열려있었으므로, 망인은 저수지에 빠진 후 얼마든지 안전벨트를 풀고 창문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차량의 창문이 열려있었던 것은 저수지의 물이 차 안으로 빨리 들어오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재정상황은 열악했던 반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사망시 지급받을 보험금은 고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실수로 저수지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수지에 진입하여 자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우연성이 결여된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면책되므로, 피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에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 보험금 합계 1억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0호증, 이 법원의 F연구소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의뢰를 받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H이 작성한 '승용차의 도로 이탈 원인 분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직선구간을 75m 가량 진행한 뒤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해 저수지에 입수한 것이고, 입수된 자동차에서 탈출하여 저수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자동차 시동만 끈 뒤 스스로 나오지 않고 죽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망인은 입수 당시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F연구소의 G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자의에 의한 조향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은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5, 19, 23호증, 을 제7 내지 15, 2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행적, 사고장소의 구조적 특성, 망인의 부검 결과, 사망 방식의 특이성 및 탈출의 용이성, 사고 발견시 망인의 상태, 사망 당시 망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의 행적을 본다. 망인은 2018. 10. 17. 19:00경 정읍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친구인 소외 K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19:20경 즈음 누군가와 통화한 후 고객을 만나러 가야겠다며 주유소를 나섰다. 한편 망인은 같은 날 19:23경 L와 통화를 하였고, L는 같은 날 19:00경 정읍시 장명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설계사인 망인과 통화한 것이었는데, L 역시 통화 당시 망인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기억한다.
2) 그렇다면 보험설계사인 망인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 2018. 10. 17. 19:23경 'J주유소'에서 사고 현장1) 방면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처럼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저수지에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그런데 저수지 제방길의 폭은 약 2.6m로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다. 또한 이 사건 사망 추정시각인 2018. 10. 17. 19:23경부터 다음 날 06:38경 사이는 일몰 이후이거나 일출 이전으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제방길에는 조명시설이나 추락을 막기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망인이 좁고 어두운 제방길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 순간적인 판단 오류, 신체적인 이상, 졸음 운전 등의 과실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저수지에 추락하였고, 사고 차량 안에서 익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사고 차량은 자동차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좌우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데, 사고 차량 발견 당시 열쇠는 '시동 꺼짐'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운행을 위해 시동이 켜져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후 열쇠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고 후 열쇠 위치가 바뀐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처럼 사고 차량 전면이 완전히 침수된 경우에도 통상적인 작동방식과 마찬가지로 열쇠를 인위적으로 돌려야만 열쇠가 '시동 꺼짐' 위치로 돌아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차량의 노후 또는 침수로 인한 오작동으로 열쇠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망인의 조작행위로 시동을 끈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 차량이 이미 저수지에 빠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으로는 다시 제방길로 올라오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주변에는 논과 저수지만 있을 뿐 민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구태여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엔진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어서 시동을 끄는 행위가 자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곤란하다.
5) 한편 창문을 열고 사고 차량을 운행한 망인의 행위가 이례적이라거나, 저수지물을 차 안으로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가을 무렵인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다소 습하였으나, 비는 오지 않았고, 최고기온 17.5C, 평균기온 11.1C, 최저기온 6.1C로 얼마든지 창문을 열고 운전할 만한 날씨였기 때문이다. 또한 망인의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었고 이 병변은 부정맥, 협심증 등 여러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이러한 증상으로 망인이 답답함을 느끼고 창문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저수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망인은 입수 후 익사할 때까지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선 상태에서 저수지에 빠졌고, 운전석 유리문은 전부 열린 상태였으며, 차체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깊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자살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 동안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적어도 고통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였을 법한데도 망인은 안전벨트도 풀지 않고 상당 시간 가만히 얼굴을 앞 유리로 향한 채 운전석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로 익사하였다. 망인이 이토록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보려면, 그 고통을 감내할 정도로 자살할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할 때 그것이 추정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사고를 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은 전혀 없다. 평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살할 만한 동기를 추론할 만한 언급을 한 바도 없다.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망인은 2018. 10. 17. 15:30경 피고 B과 일상적인 대화 후 밝은 목소리로 '맹큐'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친 바 있고, 같은 날 19:00경에는 'J주유소'에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친구 K과 대화하다가, 고객을 만나야 한다며 주유소를 떠났을 뿐이다. 이러한 사망 직전 행적은 원만하고 활발하여 대인관계가 좋았다는 망인의 평소 모습 그대로이다. 물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는 오직 그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자살 동기를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살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사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자살을 감행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8) 원고는 망인의 열악한 재무상황이 자살의 이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1998년부터 20년간 N, O 주식회사 P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O 지점장 Q은 망인이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의 국세청 신고 수입금액은 2017년 47,581,679원, 2018년 38,985,310원으로 지나치게 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은 2011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R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 원가량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초 · 중반으로 망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약 4,7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보이나, 위와 같은 망인의 소득활동, 가족관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것이 망인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정도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9)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0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보험료로 매월 984,084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나 납입한 보험료가 적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위 각 보험계약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보험료 부담이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망인은 1998년부터 오랜 기간 보험설계사로 종사하여 온 자로서 실적이나 수당을 위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은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월 납입 보험료가 망인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G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소견이 있음이 사고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고, 심장 관상동맥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때로는 돌연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이러한 망인의 부정맥, 협심증 등으로 망인이 적절한 조향 및 제동을 하지 못하여 우측 저주지로 진행하였거나, 추락 이후 탈출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고,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으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에게 60,000,000원(= 1억 4,000만 원 × 3/7), 피고 D, C에게 각 40,000,000원(= 1억 4,000만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
별지 생략
1) 또한 사고 현장은 망인의 고항인 정읍시 M에서 4.1km 이동 시간5분 정도로 근접하기도 하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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