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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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지 아파트에서 안방 창문을 통하여 H동 앞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보험사측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아파트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20326 판결 [공제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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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지 아파트에서 안방 창문을 통하여 H동 앞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보험사측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아파트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20326 판결 [공제금]
사 건
2020가단520326 공제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2008. 10. 23. 망인과 사이에 피공제자를 망인으로 하여 사망시 공제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공제계약(F 1종,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계약 이외에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주계약에 따른 피공제자 사망시 보장금액은 3,000만 원이고, 재해특약에 따른 피공제자 사망시 보장금액은 9,000만 원이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재해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은 2019. 2. 19. 18:3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그곳 안방 창문을 통하여 H동 앞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9.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제계약 중 주계약에 따른 공제금 30,043,720원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보장약관에 따른 공제금 9,000만 원은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J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특약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9머5584 사건에서 2019. 9. 16.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상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보험가입금액의 80%)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특약의 공제금지급사유인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특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아파트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특약의 공제금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유, 즉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고의 우발성 및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인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자살면책조항 제한규정'은 이 사건 특약약관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특약약관 제11조 및 별표 F에 의하면, 보험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재해특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특약약관 제16조 제1항, 주계약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법 제727조는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며,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의 위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상법 및 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나아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점, 한편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행태, 즉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입증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치 않은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재해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2021. 2. 4.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② 망인은 2012.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9. 2. 9.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현존혼합형 등'의 증세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주요 증상은 반복적으로 "자살사고-많이 든다. 더 많이 다운된다. 자기 스스로 가둬버리는 것 같다. 잠을 못 잤다, 수면유도제를 계속 먹었다. 하루 중 대부분이 무기력하다. 더 안 좋아진다. 더 악화되는 현상이 있다."인바, 망인에게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수면장애, 무력감, 고립무원감, 자살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망인의 주치의인 L병원 의사는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망인의 주 증상은 우울한 기분 및 자살 사고인데, 이러한 증상의 예후는 치료를 받더라도 호전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어떤 상황에서 그 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경우 자살이 이루어지고, 망인의 사망사고와 우울증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하여는 추락으로 인한 자살과의 연관성은 상당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본 ①항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부동산 투자실패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높이가 1.28미터의 난간에서 추락하려면 망인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망인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망인은 유서나 자살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남긴 바 없다. 망인이 부동산투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신변 정황만으로 망인에게 자살을 결심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추락하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 B, C이 아파트 작은방에서 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당시 자살을 마음먹고 옆방 창문을 자살장소로 선택하여 뛰어내렸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④ 망인이 추락하였다고 보이는 안방 창문의 난간 부분은 바닥에서 난간 하단까지 높이가 60cm, 난간 상단까지 68cm이고 망인의 키가 162cm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실수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특약에서 사망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한 '재해'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사망이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특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38,571,428원(=90,000,000원 × 3/7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90,000,000원 × 2/7 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제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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