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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보험사기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파트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 위 틈새로 샤워 가운 허리띠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주장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10969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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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용

[목맴 자살보험금 보험사기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파트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 위 틈새로 샤워 가운 허리띠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주장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10969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10969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0. 6. 26.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6,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보험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D2019. 5. 21. 16:18 ~ 18:36경 수원 팔달구 G아파트 H호에서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 위 틈새로 샤워 가운 허리띠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D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아버지인 I와 어머니인 원고가 있다.

 

. I2019.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 관련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19. 8. 29.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D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이자 보험수익자 I로부터 보험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1) 공통된 주장

 

D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 D의 고의, 자살에 의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C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23858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12115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333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에도 2017. 2. 8.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K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의 피보험자는 망 D이고, 주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2,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D2016. 11. 23.부터 2018. 6. 19.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4건의 순수보장성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가 564,416,000원인 사실, D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매월 보험료로 합계 2,902,554원을 납입하였고, 사망 당시 체납된 세금,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에 대한 채무 등 합계 1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D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이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과 J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각 약관에서 정한 자살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하였다.

 

D2016. 9. 30.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2017. 6. 1.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2017. 10. 30.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득활동을 하였고, 과세관청에 2016년에 10,417,651, 2017년에 139,226,927, 2018년에 185,118,925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2017년과 2018년 소득에 비추어 보면, 매월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D이 사망 당시 1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3억 원은 아버지 I에 대한 것이다.

 

D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비롯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J에 대한 보험계약은 약 16개월에 걸쳐 체결되었다.

 

.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되,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D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망 D의 법정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험수익자 I는 자신의 보험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 B은 보험수익자이자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36,416,000(= 69,121,000+ 67,295,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이 자살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O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2011.경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고, 2015.경부터 2018.경까지 비기질성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 직전인 2019. 3. 11.부터 2019. 5. 9.까지 경도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망 D이 사망 직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망 D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면책된다.

 

D은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 위 틈새로 샤워 가운 허리띠를 걸고 목을 매 자살하였는데,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계획적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이다.

 

D은 사망 전 친형과 동거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너무 힘들어서 되돌릴수 없고 다시 시작하려 해도 그게 안 된다며 부모님께 자신의 빈자리까지 잘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D2018. 10.경 사업체를 모두 폐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2019. 1.경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노미정

판사

김부성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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