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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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 내 안방화장실에서 샤워 부스 틈새에 샤워가운 허리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 중등도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4890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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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 내 안방화장실에서 샤워 부스 틈새에 샤워가운 허리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 중등도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4890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4890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3. 3. 27. 혼인하였다가 2019. 1. 22. 협의 이혼한 자이다.
2)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보험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9. 5. 21.경 거주지(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H호) 내 안방화장실에서 샤워 부스 틈새에 샤워가운 허리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평소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알콜 의존증후군,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적 질환을 앓던 중 목을 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자살 방법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인 '상해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11년경 의료법인 I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3회 치료를 받았고, 2015. 5. 20.부터 2018. 4. 30.까지 J내과의원에서 비기질성불면증으로 22회 치료를 받았으며, 2018. 2. 6. K의원에서 중증도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19. 1. 24. 및 2019. 2. 28. L외과의원에서 불면증으로 2회 치료를 받았고, 2019. 3. 11.부터 2019. 5. 9.까지 M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10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② 위 M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진료 당시 망인에 대하여 '정신과 우울증 척도는 중한 우울상태로 평가되었으나, 환자의 표정, 말의 횟수, 반응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증 내지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판단'하였다.
③ 망인은 2018년경 운영하던 가게 세 곳을 폐업하였고, 사망 4개월 전인 2019. 1. 22. 이혼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과 같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매듭을 만들 재료와 매듭을 묶을 장소 등을 물색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이다.
② 망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겪고 있던 우울증의 증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사망 전 친형과 동거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너무 힘들어서 되돌릴 수 없고 다시 시작하려 해도 그게 안 된다며 부모님께 자신의 빈자리까지 잘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인 '상해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숙
판사
김선범
판사
오지영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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