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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 8층에서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중증두부손상(추정)'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불안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음주상태, 경찰수사결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투신자살 추정, 청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3580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4
내용

[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 8층에서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중증두부손상(추정)'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불안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음주상태, 경찰수사결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투신자살 추정, 청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3580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35803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의 딸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2012. 3. 30. 피고와 보험기간: 2012. 3. 30.부터 2089. 3. 30.까지,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일반상해사망의 경우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 사유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17. 9. 30. 00:1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8층에서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00'중증두부손상(추정)'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 10호증,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창문에서 실족하였을 뿐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당시 정신질환과 만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이므로, 이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면책 예외사유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 망인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8, 12호증,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고의로 추락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면책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7. 9. 29. 저녁 23:40경 직장 회식을 하던 망인으로부터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회식장소로 가 망인을 차에 태워주거지로 돌아왔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2층에 있는 원고들의 주거지에 들러 원고 B의 옆에 잠시 누워 있다가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8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갔다. 원고 A는 망인에게 매트와 이불을 깔아주고 인사를 한 후 망인의 주거지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도 쪽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바로 망인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망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보았고, 망인이 주거지에 없자 바로 이 사건 아파트 화단 쪽으로 가 망인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망인은 학교를 모두 광주에서 졸업했고, 청주에는 친구가 없었으며, 사망하기 3, 4개월 정도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 망인의 친구가 그 전 해에 광주에서 자살을 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광주에 다녀온 후 '친구가 보인다', '죽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자주 울면서 '엄마 때문에 힘들다', '친구들 보고 싶다', '광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하며 힘들어 하였다.

 

) 망인은 2016. 7. 26. 및 같은 달 28.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슴답답함, 우울감, 불면 및 자살 사고 등'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H병원에서 2017. 2. 17. H병원에 조이는 듯한 가슴통증, 호흡불편, 심계항진, 안면, 손발의 저리고 마비되는 듯한 감각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2017. 3. 3. 맥박이 갑자기 빨리 뛰고 팔다리가 저린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심해지면 질식할 것 같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은 이래 2017. 9. 5.까지 같은 증상으로 여러 차례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로 보고 항우울제를 처방하였다.

 

) 원고 A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뛰어내린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망인이 추락한 이 사건 아파트 8층 복도 창문은 바닥에서부터 약 105cm 정도 높이에 있고, 망인의 신장은 160cm 정도여서 망인이 의식적으로 창문을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위 창문은 망인의 주거지 바깥에 있는 것이어서 망인이 투신 목적 외에 달리 그 창문 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 망인이 외력이나 타인의 행위에 의해 추락하였다고 볼 증거나 간접사실도 없다.

 

) 경찰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공황 발작 등 유사 장애로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를 내사 종결처리하였다.

 

.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본소), 2005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 8, 9, 13, 14호증,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였다.

 

(2)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자살 방법도 상대적으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을 선택하였으며, 특별히 신변 정리를 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고, 자살 동기 또한 불명확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H병원 의사 I2017. 12. 13.자 소견조회질의서에서 "망인의 진료기록과 망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심신상실 및 심실미약 등의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J 주식회사에 제출된 의료심사회신서를 작성한 의사는 "사고 당시 직장 내 회식으로 만취한 상태임이 부친의 진술과 CCTV를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망인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고 간주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L"사고 당시 망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행위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1) 망인은 호흡곤란, 공포증, 질식감, 사지저림 등의 증상으로 우울을 동반한 공황장애의 소견으로 일정 기간 치료받아 왔으나, 진료기록상 망상이나 환각, 환청, 섬망, 약물중독, 극심한 우울증 등의 소견은 없었다. 또한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L은 망인의 공황장애에 관하여 심신상실에 해당할 정도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직장인 H병원 검진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동료 MJ 주식회사와의 문답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 자리에서도 밝게 있어서 사고 관련하여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끝나자 원고 A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전화로 연락하였고, 원고 A가 망인을 데리고 원고들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망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다. 원고 A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망인을 주거지로 데려다 줄 때 망인이 다른 때와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마신 술의 양,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앞서 본 의료자문들은 모두 망인이 만취하였다는 원고들 측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22:00경 이후로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망인의 동료들은 당시 망인에 대하여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평소 하던 대로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한 점, 망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 주거지에 먼저 들러 원고 B 옆에 잠시 누워 있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간 점, 원고 A는 당시 망인에게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간 망인을 혼자 두고 망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만취상태'가 과연 '심신상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 알 수 없다.

 

(6) 달리 망인의 정신 · 심리 상태의 비정상, 불안정을 '심신상실 등'으로 볼 근거, 증거가 부족하다.

 

. 소결론

 

이상과 같이 망인은 자신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면책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사망보험금 법리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패소사례 입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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