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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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빌라 옥상에서 약 12m 가량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려 추락 사망한 사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정신질환 병력,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3052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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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빌라 옥상에서 약 12m 가량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려 추락 사망한 사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정신질환 병력,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30523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130523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A
3. C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6. 20.
판결선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242,265원, 원고 B, C에게 각 87,494,8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2023. 8.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5,714,286원, 원고 B, C에게 9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22. 7. 28.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9. 29.부터 2071. 9. 29.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매월 2,000,000원씩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보장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망인은 2022. 07. 28. 21:40경 울산 남구 G빌라 H동 옥상에서 약 12m 가량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려 추락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또한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과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상해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이 오랫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지 않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에 비추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사고 약 2주 전부터 성경책에 집착을 하고, 베란다 밖을 계속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주 전부터 교회 관계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기도 하였다.
② 망인은 2022. 7. 24. 원고 A의 아버지에게 '하늘나라로 가셔야 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였고, 2022. 7. 27. 집에서 키우는 햄스터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가족들에게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던졌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말하였다.
③ 망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원고들은 2022. 7. 28. 11:00경 망인을 교회에 데려가 관계자들과 면담하게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망인은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저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제가 햄스터를 베란다 밖으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저도 뛰어내릴 겁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교회 관계자들은 종교생활보다 치료가 먼저이므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④ 망인은 같은 날 I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진료 당시 담당의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사탄아 물러가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도 거칠게 행동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망인을 '종교와 관련한 과대망상과 종교망상이 생겨 행동조절이 안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⑤ 망인은 I 병원에서 발급한 소결서를 갖고 J 병원으로 전원을 하기 위하여 갔는데, 위 병원에서도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밤에 잠을 안 자도 괜찮다. 마귀가 왔다갔다 한다. 너무 좋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위 병원은 망인의 병명을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진단하고, '불안정한 정동, 감정조절의 어려움, 과대망상, 피해망상, 환청, 환시, 자살시도 등을 나타내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었다. 망인은 진료 당일에 병실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약 처방만을 받았다.
⑥ 원고 A이 망인을 J 병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진정시킨 후 원고 B, C의 저녁밥을 챙겨주기 위해 잠시 망인을 혼자 둔 사이 망인은 인근 G빌라 H동 옥상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2~3주 전부터 평소와 다르고 정신병적인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계속해온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족, 교회 관계자, 담당의사 등과 면담하면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베란다에서 던진 햄스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자신이 추락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부활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가족들과 다소 갈등이 있었을지언정 자살에 이를만한 깊은 불화가 있었다거나 자살을 결단할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결과를 용인한 것이라기보다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또한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과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상해사망 보험금 가입금액이 100,000,000원이고,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은 매월 2,000,000원씩 10년 동안 지급하되,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과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240,000,000원을 2022. 12. 30.을 기준으로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206,231,953원 합계 306,231,953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31,242,265원(=306,231,953원×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87,494,843원(306,231,953원×2/7)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2. 12.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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