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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7771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6
내용

[주요우울장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7771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7771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5224330 판결

 

변론종결

2024. 7. 12.

 

판결선고

2024. 8. 16.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2024. 8.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억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심판결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3[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심판결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4[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3(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 및 제2보험의 각 수익자로서 2021. 3. 10. 피고 B에 이 사건 제1보험 및 제1특약에 따른 각 보험금의 지급을, 2021. 4. 22. 피고 C에이 사건 제2보험 및 제2특약에 따른 각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사유 조사후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 및 이 사건 제1보험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 이 사건 제2특약 약관 제12조 제1호 본문의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1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과 이 사건 제2특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의 각 지급을 모두 거절하였다.

 

. 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및 사실조회회신''1심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P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 1심판결 제12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정황들에 대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법원은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다른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자살의 방법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1876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263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주치의였던 P정신건강의학과 의사 T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본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위 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의 상태에 대한 소견에 불과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요우울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S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1심판결 제1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⑨ 망인이 자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망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자살밖에는 떠올릴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직장동료와 모친인 원고에게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 1심판결 제13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소결론

 

1)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2021. 3. 2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제2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이 지난 2021.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9. 8. 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각 보험금지급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1. 3. 10.에야 피고 B, 2021. 4. 22.에야 피고 C에 이 사건 각 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사실,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조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각 보험금 청구일부터 10(피고 B의 경우) 또는 10영업일(피고 C의 경우)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피고들이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창국

판사

이중민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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