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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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7771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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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7771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나7771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5224330 판결
변론종결
2024. 7. 12.
판결선고
2024.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각 2024. 8. 1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억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33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3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 및 제2보험의 각 수익자로서 2021. 3. 10. 피고 B에 이 사건 제1보험 및 제1특약에 따른 각 보험금의 지급을, 2021. 4. 22. 피고 C에이 사건 제2보험 및 제2특약에 따른 각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사유 조사후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 및 이 사건 제1보험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 이 사건 제2특약 약관 제12조 제1호 본문의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1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과 이 사건 제2특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의 각 지급을 모두 거절하였다.』
라.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및 사실조회회신'을 '제1심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P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정황들에 대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법원은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다른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자살의 방법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주치의였던 P정신건강의학과 의사 T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본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위 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의 상태에 대한 소견에 불과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요우울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S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바.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⑨ 망인이 자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망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자살밖에는 떠올릴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직장동료와 모친인 원고에게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 제1심판결 제13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2021. 3. 2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제2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이 지난 2021.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9. 8. 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각 보험금지급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1. 3. 10.에야 피고 B에, 2021. 4. 22.에야 피고 C에 이 사건 각 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사실,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조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각 보험금 청구일부터 10일(피고 B의 경우) 또는 10영업일(피고 C의 경우)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피고들이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창국
판사
이중민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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