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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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실혼관계인 동거인과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로 말다툼 중 거실 창문을 열고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 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담요를 가져와 걸치고 창문 난간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33253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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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실혼관계인 동거인과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로 말다툼 중 거실 창문을 열고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 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담요를 가져와 걸치고 창문 난간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33253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332531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5. 3.
판결선고
202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 D(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딸로 고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주식회사 E은 2020. 6.경 피고와, 피보험자 고인, 보험기간 2020. 6. 1.부터 2021. 2. 19.까지,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정하여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고인은 2021. 1. 28. 20:50경 고인의 거주지인 광주시 G아파트, H호에서 사실혼관계인 동거인과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로 말다툼 중 고인이 거실 창문을 열고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 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담요를 가져와 걸치고 창문 난간(높이 약 104cm)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21:3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거인과 다투다가 담요를 가져와 창문 난간에 올라타서 두 손은 담요를 잡고 난관에 배를 대고 몸을 흔들다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한 점, 동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고인이 실수로 추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고인에게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의 신체적 결함 및 우울증 등의 전력이 없는 점, 자살의 동기가 없는 점, 유서를 남기는 등의 신변 정리의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동거인과 다투다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추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면책 사유의 예외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고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고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제외 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지 여부
을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동거인에게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약 40초 뒤에 밖으로 떨어진 점, ② 동거인은 사고 직후 고인의 언니에게 전화하여 고인이 "뛰어내렸다."라고 말하였고, 119 구급대원에게도 "최근 회사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본인과 다툰 뒤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점, ③ 동거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고인이 실수로 추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 걱정되어 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거인이 사고 직후 고인의 언니와 구급대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더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 점, ④ 창문 난간 높이와 고인의 키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고인이 두 손으로 담요를 잡고 난간에 배를 대고 몸을 흔들었다고 난간 밖으로 추락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이 비록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 사망이 고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임이 타살이나 사고사일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
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였고 동거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동거인에게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실제 자신이 말한 그대로 담요를 찾아 집어 든 후 이를 뒤집어서 쓴 채로 떨어진 점, ② 고인이 비록 만취 상태였고 동거인과 말다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몸싸움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의 다툼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3에서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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