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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실혼관계인 동거인과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로 말다툼 중 거실 창문을 열고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 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담요를 가져와 걸치고 창문 난간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33253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5
내용

[투신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실혼관계인 동거인과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로 말다툼 중 거실 창문을 열고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 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담요를 가져와 걸치고 창문 난간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33253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332531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5. 3.

 

판결선고

202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고 D(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딸로 고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 주식회사 E2020. 6.경 피고와, 피보험자 고인, 보험기간 2020. 6. 1.부터 2021. 2. 19.까지,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정하여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인은 2021. 1. 28. 20:50경 고인의 거주지인 광주시 G아파트, H호에서 사실혼관계인 동거인과 술을 마시며 직장 문제로 말다툼 중 고인이 거실 창문을 열고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 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담요를 가져와 걸치고 창문 난간(높이 약 104cm)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21:3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거인과 다투다가 담요를 가져와 창문 난간에 올라타서 두 손은 담요를 잡고 난관에 배를 대고 몸을 흔들다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한 점, 동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고인이 실수로 추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고인에게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의 신체적 결함 및 우울증 등의 전력이 없는 점, 자살의 동기가 없는 점, 유서를 남기는 등의 신변 정리의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동거인과 다투다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추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면책 사유의 예외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

 

고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고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제외 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지 여부

 

을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고인은 동거인에게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약 40초 뒤에 밖으로 떨어진 점, 동거인은 사고 직후 고인의 언니에게 전화하여 고인이 "뛰어내렸다."라고 말하였고, 119 구급대원에게도 "최근 회사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본인과 다툰 뒤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점, 동거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고인이 실수로 추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 걱정되어 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거인이 사고 직후 고인의 언니와 구급대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더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 점, 창문 난간 높이와 고인의 키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고인이 두 손으로 담요를 잡고 난간에 배를 대고 몸을 흔들었다고 난간 밖으로 추락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이 비록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 사망이 고인의 고의에 의한 경우임이 타살이나 사고사일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

 

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였고 동거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고인은 동거인에게 "그냥 죽기에는 좀 춥다. 담요 쓰고 떨어져 죽어줄게. 편하게 살아."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실제 자신이 말한 그대로 담요를 찾아 집어 든 후 이를 뒤집어서 쓴 채로 떨어진 점, 고인이 비록 만취 상태였고 동거인과 말다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몸싸움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의 다툼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3에서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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