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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교통사고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T'자형 오태교삼거리에 진입하여 위 승용차 전면부로 전방 신호기 지주와 콘크리트 옹벽을 그대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 보험사에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5905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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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내용

[교통사고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T'자형 오태교삼거리에 진입하여 위 승용차 전면부로 전방 신호기 지주와 콘크리트 옹벽을 그대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 보험사에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5905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905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1. 5.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D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원고와 D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체결한 아래 1) 내지 6)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사망외 보험금)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장사항이 포함된 각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09. 11. 25.자 체결 무배당 E보험계약

 

) 계약내용

 

 

 

) 위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2015. 9. 30.자 체결 무배당 F보험계약

 

) 계약내용

 

 

 

) 위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2016. 2. 3.자 체결 무배당 G보험계약

 

) 계약내용

 

 

 

) 위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2016. 5. 18.자 체결 무배당 H보험계약

 

) 계약내용

 

 

 

) 위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2017. 12. 29. 체결 무배당 I 상해보험2(연만기)계약

 

) 계약내용

 

 

 

) 위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2017. 6. 9. 체결 무배당 I 상해보험1(세만기)계약

 

) 계약내용

 

 

 

) 위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보험자의 사망

 

망인은 2019. 7. 1. 00:40경 구미시 오태동 산3-3에 있는 도로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오태교삼거리 방면으로 직선 도로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T'자형 오태교삼거리에 진입하여 위 승용차 전면부로 전방 신호기 지주와 콘크리트 옹벽을 그대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 또는 운전 중 교통사고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중 원고의 상속분(1/2)에 해당하는 290,000,000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거나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78507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12258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212879 판결 등 참조).

 

2) 우연성에 대한 판단

 

) 우연성의 입증정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대법원은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편, 보험사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이므로,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함은 분명한 점, 한편,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 요소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상 위 규정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입증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응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아래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차용금채무 및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일 무렵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망인에게 특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주행속도, 조향장치의 작동 여부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망인에게 자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야간에 고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인 판단 오류, 신체적인 이상, 졸음운전 등이 결합하여 막힌 도로인 'T'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핸들을 제때 조향하지 못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전면 옹벽을 들이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 또는 순간적인 판단 오류 등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전면 신호기 지주 및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사고의 우연성'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생을 비관하여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자살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금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J은행 등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등 합계 75,230,88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개인회생채무), 그 이후에도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11,152,181(2019. 11. 15. 기준)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또한 망인이 2017. 5. 22. K으로부터 52,99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8. 8. 1. K에게 차용금 잔액 49,400,000원에 대하여 매달 5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망인이 K의 어머니인 L과의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기당하고, 대장암1기 수술 받고 이제 정신차리니 일이 이만큼 커진거구요. 죽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사람들이 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피하고 하는데, 정말 살기 싫더라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비관적인 말을 했던 점, 피고의 의뢰로 M 주식회사 소속 N이 작성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에 '망인이 사고를 피할 의사가 없었고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의뢰로 차량기술법인 O의 기술사 P이 작성한 EDR분석보고서에 '엑셀 페달을 작동한 변화량으로 보아 운전자는 차량을 제어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애물과 충돌하기 전급제동을 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불특정 사유에 의한 운전자의 고의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은 만큼 명백하게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1) 야간에 고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 오류, 신체적인 이상, 졸음운전 등 과실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조향핸들을 제때 조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망인도 야간에 약 140km/h 고속으로 차량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인 판단 오류, 신체적인 이상, 졸음운전 등의 과실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전방 막힌 도로인 'T'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도로가 막혀 있는 것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거나 핸들을 제때 조향하지 못하는 바람에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전방신호기 지주와 옹벽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M 주식회사 소속 N'망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핸들과 가속페달을 조작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망인 스스로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증가시켜 시속 145km/h 내외의 속도에서 신호기 지주 및 콘크리트 옹벽과 충돌하였으므로 사고는 망인이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145km/h 높은 속도로 감속하지 않았고 사고 전 조향핸들을 조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피할 의사가 없었다. 운전자 스스로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증가시켰고, 전조등과 가로등 불빛에 의해 도로가 막혀있는 것과 신호기 지주를 인식할 수 있는데도 적색등화에 직진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사고는 운전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전 지점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고 조향핸들을 조향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고를 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차량기술법인 O의 기술사 P도 엑셀페달의 작동 변화량을 토대로 망인의 고의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졸음운전 중인 운전자의 경우에도 무의식 중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도로에 전조등과 가로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졸음운전 중인 경우 불빛에 의해 전방 도로가 막혀있는 것과 신호기 지주 및 옹벽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사고 전 지점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다거나 조향핸들을 제때 조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사고를 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뒤늦게나마 전방 상황을 인식하고 조향핸들을 작동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운행속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위 N 작성의 공학분석보고서와 P 작성의 EDR분석보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증거만으로 망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속페달의 작동 변화량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유서 등 망인의 자살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도 없고, 지인들의 전언이나 증인 K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망인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사고 당시 자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망인이 J은행 등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등 75,230,88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개인회생채무), 망인은 2018. 8. 20. 대구지방법원 2018개회21350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8. 10. 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9. 2. 19.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2019. 7. 1.)까지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2) 망인으로서는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위 75,230,885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었다. 또한 망인이 피고 및 K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망인이 자살까지 결심할 정도로 극도로 궁박한 정신 상태 내지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자살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망인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가입시기와 보장내역, 월 보험료 액수 및 보험설계사라는 망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단기간에 보장적 성격이 강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가족들로 하여금 사망보험금을 부정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0,000,000{= 580,000,000(= 100,000,000+ 15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80,000,000+ 50,000,000)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5.3)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1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오지애

판사

김진하

1) = 580,000,000[= (100,000,000+ 15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80,000,000+ 50,000,000) × 1/2]

 

2) 망인이 사망한 이후 변제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자 2020. 4. 16.에 비로소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상 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다.

 

3)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 본다.

 

4) 2019. 9. 7. 토요일과 2019. 9. 8. 일요일은 각 영업일에서 제외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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