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추락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인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 배우자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아파트 베란다에서 방충망을 고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 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272278(본소), 2023가단20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0
조회수
14
내용

[추락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인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 배우자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아파트 베란다에서 방충망을 고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 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단272278(본소), 2023가단20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22가단27227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가단20250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3. 22.

 

판결선고

2023. 4.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4,857,142,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36,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다만 각 청구금액 중 원 미만은 버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피고 B은 망 E(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이다.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 망인은 2021. 6. 21. 10:27경 자택인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I동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49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이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사망 등 보험금 합계 128,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의 사인이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면책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그 원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이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방충망을 고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 739조 등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외래의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이고, 그 경우 보험자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베란다에서 방충망 수리나 청소를 하다가 현기증 등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거지인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위 베란다 난간의 높이는 120cm이고, 창틀의 높이는 44cm였는데, 당시 위 베란다의 방충망 일부가 찢어져 있었고(가로8cm, 세로 10cm), 수리 흔적이 있었으며, 난간 앞 수납장 위에 방충망 보수도구와 휴대폰이 있었고, 물에 젖은 수건이 난간에 걸쳐져 있었다. 위와 같은 베란다의 구조와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베란다 창문 안쪽에 서 있는 채로 몸의 균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창문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방충망 수리 또는 청소를 위해 창틀을 밟고 올라가서 몸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밀거나 바깥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고의로 추락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추락이 가능한 정도로 보인다(군 조사자료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건상황 모사 분석 결과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변사사건기록, 군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집 안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는 라면이 놓여 있었으며, 화장실 앞에 망인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과 반바지가 개어져 있었고, 현장에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당직근무를 한 다음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구입해서 귀가한 상태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1. 5.경 사단 홈페이지에서 관사 보수에 관한 신청을 받을 때, 방충망 교체 신청을 한 적이 있고, 2021. 6. 18.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여러 차례 방충망 청소, 보수 등에 관하여 인터넷검색을 하였다.

 

3)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1. 4. 19. 배우자와 다툼 중에 특수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망인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21. 5. 12.부터 2021. 5. 21. 사이에 형과 배우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2021. 6. 6.부터 2021. 6. 17. 사이에 휴대폰으로 유서와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하였다가 바로 삭제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이 무렵 죽음, 자살, 사망보험금 등에 관하여 인터넷검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까지 우울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성실하게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문제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자녀들과도 잘 지내려고 연락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가족들과 원만한 상태였다. 망인은 2021. 6.경 위와 같이 작성한 유서와 같은 내용의 메모나 문자를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적이 없다. 망인은 2021. 6. 20. 대대장과 면담을 할 때 형사사건과 이혼합의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지만 이혼 후 숙소를 알아보고 부대생활을 잘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을 하려고 스스로 뛰어내렸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망인이 창문 밖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액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에탄올이나 기타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형사사건과 협의이혼절차 등이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는 망인의 건강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현기증 등을 호소하면서 몇 차례휴가를 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당직 근무를 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이 방충망 수리와 청소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현기증 때문에 무게중심을 잃고 베란다 난간 아래로 추락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된 군 수사기관의 변사사건 조사결과서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실족 사고인지 또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인지에 관하여 각각 관련된 정황 자료 등을 자세히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어느 하나의 가능성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피보험자 망인의 일반상해사망 등으로 인한 보험금 합계 128,000,000원을 지급하되,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에게 54,857,142(= 128,000,000×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에게 각 36,571,428(= 128,000,000×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