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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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군인 복무중 독신자숙소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스마프톤 충전케이블로 목을 매고 사망한 사건,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자과감으로 고통을 받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단522266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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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군인 복무중 독신자숙소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스마프톤 충전케이블로 목을 매고 사망한 사건,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자과감으로 고통을 받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가단522266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222668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E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4.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5. H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6. 10.
판결선고
2022. 7.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1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1,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각 11,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은 각 12,500,000원, 피고 H단체는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11. 1.경 중사로 진급하였고, 2017. 11. 17.부터 30사단 117기보대대 J에 부소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6. 8. 19:00경부터 소속대 행정보급관 상사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K 소재 'L'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0:30경 인근에 있는 'M' 주점에서 뒤늦게 도착한 소속대 포반장 등 3명과 함께 맥주를 마신 후 22:16경 행정보급관 차량을 이동하여 독신자숙소로 복귀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10. 11:38경 독신자숙소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스마프톤 충전케이블로 목을 매고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 5. 10. 망인에 대하여 '순직(Ⅲ형, 2-3-9)' 결정을 하였다. 원고 B는 위 순직 결정 후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이 공무상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국방부장관은 망인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B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653호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8.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가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군복무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방부장관과 군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2020. 5.경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2020. 6. 내지 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의 고의적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원활한 업무취진을 위해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여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2018. 6. 8.경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보급관과 함께 박격포반장을 만난 술자리에서도 위 박격포반장으로부터 자신이 부족하고 못미덥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서로 취미가 달라 친해질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박격포반장의 행동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으며,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욕설을 듣거나 부대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괴감이 있었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당시 혈중 에탄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바, 망인은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자과감으로 고통을 받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약관이 규정하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2018년경 2중대 행정보급관으로부터 몇 차례 욕설을 듣기도 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8. 6. 8.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고, 박격포반장으로부터 서로 취미가 달라 친해지기 어렵고, 망인이 부족하고 못미덥다는 말을 듣고 숙소로 돌아간 뒤 2일 이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정신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8. 8. 21.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복무적응도검사에서 정신건강 '양호', 사회성 '관심', 자아 강도 '양호', 조직적응 '양호', 성관련 '양호'로, '망인은 현재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심리 건강상태를 유지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군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는 규칙 위반, 사소한 일탈행동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종합 판정을 받았다.
② 망인은 자신의 머무르던 숙소에서 출입문의 전자도어록의 건전지 1개를 분리하여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 다음 화장실에서 수건걸이에 스마트폰 충전기 선으로 매듭을 묶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는바 그 자살방법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 있어 보인다.
③ 망인이 사망 전인 2018. 6. 8. 저녁 술을 마셨고, 사망 후 시행한 에탄올 검사에서 대퇴정맥혈액에서 0.193%의, 안방수에게 0.210%의 에탄올이 검출되긴 하였으나, 당시 망인에게 특이한 언행이나 행동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직접 대리기사를 불렀으며, 대리기사와 대리기사가 근무하였던 부대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할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망인에 대하여 순직 결정을 하였고, 원고 B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중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과 서로 다르다.
다. 따라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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