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오피스텔에서 창문 앞 완강기에 전기코드 전선을 이용하여 바닥에 선 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5.06.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오피스텔에서 창문 앞 완강기에 전기코드 전선을 이용하여 바닥에 선 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1가단122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4. 19.
판결선고
2022.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의 2020. 6. 3.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피보험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9. 8. 8.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20. 6. 17. 11: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D호에서 창문 앞 완강기에 전기코드 전선을 이용하여 바닥에 선 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 즉 자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위 약관 제3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 여성으로, 아버지는 2017년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3) 망인은 2016. 7. 12.경 E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우울, 무기력, 예민, 신체증상, 식욕저하의 우울증상을 보였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그 후 진료 받은 여러 병원에서도 일관되게 우울증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
4) 또한 망인은 2018. 4.경에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도 두근거림, 숨찬 증상, 불안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망인과 같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6) 망인은 2019. 9. 2. F의원에 내원한 때부터 2020. 4. 7. G의원에 내원한 때까지 치료 공백이 있었고, G의원의 초진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년 전 우울, 공황장애약을 먹었으나 생리 불순으로 복약할 수 없었다.
7) 망인에 대한 2020. 5. 29. F의원 진료기록에는, 비관된 생각, 불안초조의 증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힘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을 검안한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2020. 6. 17.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사망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F의원에 내원한 2020. 5. 29.경부터 2020. 6. 3.경 사이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9) 망인의 친구 중 한 명은, 망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등 평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3년 전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의 내연남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잔소리를 듣는 것에 격분하여 울부짖으며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며 언젠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10) 또한, 망인은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11)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망인의 우울증과 자살 간에 인과관계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상당한 우울증상으로 인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평소 만성적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 요인이 가중되어 우울증이 악화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라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철환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