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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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 내에서 핸드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방문 고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양극성정동장애 정신질환 병력, 심신상실 정신질환 면책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7572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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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
[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 내에서 핸드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방문 고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양극성정동장애 정신질환 병력, 심신상실 정신질환 면책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7572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07572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변론종결
2023. 6. 7.
판결선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7. 9. 17.부터 2036. 9. 17.까지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2021. 6. 28.경 고양시 덕양구 D, E호 거주지 내에서 핸드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방문 고리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제6호(이하 '면책규정 제1호', '면책규정 제6호'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고 한다)를 근거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물의 변별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중증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규정은 피보험자의 자살(면책규정 제1호)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면책규정 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망인이 사물의 변별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중증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여 면책규정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책규정 제6호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3. 판단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나. 갑 제5 내지 12호증,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2020. 9. 2.부터 공황장애로, 2020. 10. 22. 우울증으로 각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실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사실, 망인에 대한 2021. 2. 16.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록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신세지면서 왜 사느냐는 자책으로 두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끈으로 묶어서 하는 자살 시도가 두 번, 수면제를 30알을 먹은 적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2021. 2. 17.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록에는 '자살사고가 동반되었으며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고, 1월 중순에는 스카프로 목을 조르는 일이 있었음. 2월 2일에는 스카프로 목을 조르는 일이 다시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21. 3. 15. 검사)의 지각 및 사고의 평가 항목에는 '망인이 의사결정시 다소 충동적이고 부정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서 및 성격 평가항목에는 '현재 자살사고가 높게 고조되어 있어 자살과 관련하여 주의 깊은 정신과적 관찰 및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2021. 2. 17.부터 2021. 3.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3. 15.부터 2021. 6. 21.까지 외래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치료 후 증상 호전 되었다가 퇴원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장기간 중중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오다가 진지하게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면책규정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망인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면책규정 제6호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면책규정 제6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고, 설령 유효라도 하더라도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사(自死)'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면책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해석에 반하는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면책규정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과 증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설명의무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회근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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