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목맴 자살보험금 승소스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물 비상계단 통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두부손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계단 난간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 멀티탭 전선이 끊어져 수상, 우울증 알콜의존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0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
[목맴 자살보험금 승소스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물 비상계단 통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두부손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계단 난간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 멀티탭 전선이 끊어져 수상, 우울증 알콜의존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나109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5109007 판결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 피고와 사이에, 만기 2054. 10. 27.,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1억원,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서울 용산구 E건물 24층에서 G회사 수자원환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17. 13:58경 22층과 23층 사이 비상계단 통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두부손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보험자가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계단 난간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멀티탭 전선이 망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진 것이므로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 배우자인 원고에게 딸을 부탁하고 멀티탭을 가지고 비상계단으로 가는 등 자살을 준비하였다. 또한 이처럼 사전에 자살을 준비한 사정에 평소 음주습관 및 이 사건 보험사고 직전 CCTV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에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 1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H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 전 원고와 오전 10시 30분에는 오늘도 야근을 할 것이라고 알리고, 오후 1시경에는 딸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F(딸)이 잘 키울거지? 또는 'F 잘 돌볼거지?라는 말을 했으며 멀티탭 전선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갔다는 것만으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멀티탭 전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려다 자살의 실행 중에 추락하게 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이 아닌 경막하출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 즉 망인의 자살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우울증의 발병 경위, 우울증의 발현 빈도와 치료기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상의 정도, 자살 무렵 망인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 망인이 직장 업무에 느꼈던 부담의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직장 및 가정 상황, 이 사건 보험사고 이전에 망인이 자살을 생각한 적은 있어도 자살을 시도(suiside attempt)한 바는 없고 망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 보면, 망인은 회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고 여기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된 음주로 인한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지만 망인이 평소 꾸준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음주치료도 받는 등 우울증과 알콜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 당일에는 지나치게 많은 음주를 하면서 이러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멀티탭 플러그와 계단 난간에서는 망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멀티탭 전선에서는 망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망인의 목 오른쪽에 가로 방향의 눌린 자국이희미하게 관찰되고 왼쪽 귀 아랫부분에서 4cm 하방에는 길이 1cm 미만의 짧은 선 모양으로 붉게 변색된 부위가 두 개 나란히 관찰되었다. 전선에서 망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망인의 목에서 관찰된 삭흔의 크기와 길이, 눌림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전선을 목에 감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매달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멀티탭은 5구짜리 길이 약 1.5m로 전선 중간 부분이 끊어져 콘센트 쪽 부분은 계단 난간에 걸려 있었고 플러그 쪽 부분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멀티탭은 계단 난간에 묶여 있지 않고 그저 걸쳐져 있었고 계단 난간에 걸쳐 있던 전선은 물론 통로 바닥에서 발견된 전선에서도 전선을 묶어 고리를 지은 부분은 없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전선에 목을 매다는데 성공했다면 그 상태에서 멀티탭의 길이는 난간에 걸쳐서 아래로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길이가 0.75m이고, 계단 난간과 망인이 발견된 통로 바닥까지의 거리는 약 3m인데, 여기에서 멀티탭의 길이 0.75m와 망인의 키 1.7m를 빼고 나면 망인이 전선에 목을 매고 제대로 매달린 상태에서 추락하여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멀티탭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멀티탭을 연결한 후 연결된 고리에 목을 걸었고 이런 상태로 목이 전선에 제대로 매달린 상태에 있다가 전선이 체중을 이기지 못하여 끊어지면서 추락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전선에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망인은 멀티탭 전선에 제대로 목을 매어 계단 난간에 매달리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④ 피고는 절단된 멀티탭 전선의 단면이 불규칙한 형태인 것이 망인의 체중이 일정시간 실렸기 때문이라고 주장이나 절단 단면이 불규칙한 것은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 그로부터 바로 망인이 전선에 일정 시간 제대로 매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만일 망인이 목을 매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추락 여부와 상관없이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이 되어야 한다. 망인의 머리 손상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고 출혈을 동반하고 있어 사망 전 발생한 손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망인은 사망 전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계단에서 목을 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단 난간 바깥쪽 한뼘 남짓 협소한 공간으로 난간을 넘어 나가야 한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멀티탭 전선을 난간에 걸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동그랗게 연결한 후 동그란 모양의 전선을 목에 걸고 난간을 넘어 계단 밖으로 이동하려다 만취한 탓에 발을 헛디뎌 추락하게 되었고 이때 망인이 연결한 멀티탭의 플러그와 콘센트가 분리될 때까지 전선에 일시 무게가 실리면서 전선이 끊어지고 망인의 목에 삭흔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⑦ 망인은 2013년경 불면, 불안증세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바 있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전공이 아닌 보직으로 변경되면서 업무상 어려움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 자격증 시험 준비 등 걱정으로 2015년 8월경부터 우울 증세가 심해졌고 2015년 10월경에는 직장 동료에서 죽으러 간다는 말을 한 탓에 그 무렵 직장 동료들이 망인의 우울증을 모두 알게 되었다. 2016년 초부터는 증세가 더욱 심각해졌고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식사를 혼자서 편의점에서 해결했다. 2015년 8월경부터는 우울 증세 외에 음주 문제도 발생하여 밥은 잘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상태가 되었고 복잡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 아침부터 혹은 근무시간 중에도 술을 계속마시는 지경이 되자 망인은 2016. 8. 29. 2주간 휴가를 내고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기도하였다. 망인은 보직이 바뀌기 전에는 일도 완벽하게 하는 편이었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조용한 성품에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으므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⑧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말초혈액 알콜농도 0.328%, 뇌혈에서는 0.373%가 측정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이 오랫동안 우울증 및 알콜의존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8. 29. 입원할 당시에도 망인은 자살위험도가 낮은 위험군으로 평가되었다.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알코올은 충동적 행동을 유발시키고 자기통제력을 약화시키는데 망인이 평소 과음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 0.25~0.35 구간에서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는 자살의 충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망인이 우울증, 알코올 남용,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장 내 부적응, 음주 시 충동성 등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 당일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고력의 감소와 판단력 장애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다 실족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은주
판사
정원
판사
김유성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