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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가족이 실종신고 휴대폰 추적결과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건너편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맨 채 사망한 망인을 발견 차량 내부에서 망인의 휴대폰, 신분증 등이 발견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단521150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첨부파일0
조회수
19
내용

[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가족이 실종신고 휴대폰 추적결과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건너편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맨 채 사망한 망인을 발견 차량 내부에서 망인의 휴대폰, 신분증 등이 발견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단52115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21150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6. 16.

 

판결선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소외 D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보험수익자를 처인 원고로 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약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 DG생으로 전기 설비업에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11녀를 두었다. D2019. 3.경부터 H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2019. 4. 4.경 우측 대퇴경부 무혈성 괴사로 인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은 이후 2019. 6. 19.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위 수술 이후 잠을 못자고 일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 상태에 대한 지나친 염려, 분노조절이 안되어 가족들과의 불화' 등을 상담하면서 정신과적 진료 및 약을 처방받았다. . 이후 2019. 7. 1. H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당시 H정신과의원 의사(J)는 자살의도가 강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권유하고 자살보호센터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D2019. 7. 1. 오후 3시경에 집에 있었는데 아들은 이를 확인하고 헬스장을 가기 위하여 집을 나갔다. D는 그 직후인 오후 4시경 원고에게 '바람을 쐬고 온다'고 말하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주거지(인천광역시 소재)를 나선 후 강원도 정선군 K에 있는 'L' 근처에 도착하였다. 그 날 오후 7시경까지 연락이 되었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였다. 휴대폰 추적결과 위 K가 확인되어 신동파출소 소속경찰관들이 수색을 시작하였다.

 

. 수색 결과 2019. 7. 2. 16:12경 위 'L' 앞에서 D의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건너편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맨 채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차량 내부에서 망인의 휴대폰, 신분증 등이 발견되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위 의사 J2019. 8.경 진료확인서를 통하여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합리적 의사결정 및 판단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 한편 이 법원의 M병원장에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의 주요내용은 [별지] 의료감정결과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중증의 우울증상과 함께 자살충동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부분적인 손상을 보인 점은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 당시 망인이 이러한 부분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 즈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아 가족들과 불화가 있었던 점, 사망 당일 주거지인 인천에서 강원도 정선군까지 직접 차를 운전하여 가서 준비한 끈을 이용하여 나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진료기록에 망상, 환청 등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과음, 약물과다 투여 등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혼동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법원 감정도 전반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손상되었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자신이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다 위와 같이 망인이 전반적인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손상되었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위 의료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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