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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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안방에서 동거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안방을 나가 서재에서 행거를 가리는 커튼에 목을 매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단525204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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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안방에서 동거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안방을 나가 서재에서 행거를 가리는 커튼에 목을 매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단525204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252041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2. 7. 8.
판결선고
2022.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2022.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1. 11. 14. 피고와 사이에 자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이하 '관련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8. 6. 7. 20:2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 안방에서 동거인 소외 H과 대화를 하다가 H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안방을 나가 서재에서 행거를 가리는 커튼에 목을 매었고, 동거인 소외 H에게 발견되어 I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사판정을 받고 2018. 6. 12. 13:31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법적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었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다. 망인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동기는 심신상실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신변 비관으로 판단되고, 사고 발생 전 의사능력이 분명했고, 극도의 불안이나 흥분 및 심신상실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하지 못한다.'고 보험지급 거절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디에타민을 장기간 복용하여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하지 아니하였고, 자살 방식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보험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그리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망인은 2018. 5. 18. 및 2018. 6. 5. K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고 처방약이 효과가 없어 처방약을 증량하거나 약을 변경하여 처방받기도 한 점, 망인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J은 망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증도의 우울증,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진단을 한 점, J 의사는 위와 같은 진단 이유에 관하여 망인에게 기분의 변화, 충동성, 과거력상 뚜렷한 조증증상과 우울증상이 있었다고 하면서 망인의 충동성이 높고, 양극성 장애에서의 우울증은 극도의 기분저하, 심한 자살충동이 동반된다고 회신하면서, 망인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I병원 감정의도 '양극성정동장애는 조증삽화와 우울삽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기분장애 중 한 종류인데, 우울삽화 기간 중에 심각한 우울감, 과도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자살사고 및 자살 충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은 우울삽화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망인은 당시 다이어트 등을 위하여 디에타민이라는 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약의 장기복약에 따라 정신과적 질환(우울증, 양극성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들이 있는 점, 망인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는 하였으나 동거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짧은 시간 내에 행거에 있는 커튼에 목을 감고 앉은 채로 자살하였는바 그 자살방법이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서 등 신변정리 흔적들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비추어 보면 망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170,000,000원[= 일반상해사망보험금(기본) 120,000,000원 + 일반상해사망 추가보험금 50,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85,000,000원(= 17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일 이후로 보이는 2018. 12.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추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금액 중 각 1/2지분에 해당하는 5,000,000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질병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외래성이 개입되어 사망하였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정신질환 그 자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외부적인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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