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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투신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다리 약 10.5미터 아래의 돌무더기 위에서, 엎드린 자세의 사망한 상태로 발견. 바로 위쪽의 다리상에는 망인의 슬리퍼, 담뱃갑, 안경이 놓여 있었다. 우울증, 공황장애, 뇌전증, 불면증 치료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510146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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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내용

[투신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다리 약 10.5미터 아래의 돌무더기 위에서, 엎드린 자세의 사망한 상태로 발견. 바로 위쪽의 다리상에는 망인의 슬리퍼, 담뱃갑, 안경이 놓여 있었다. 우울증, 공황장애, 뇌전증, 불면증 치료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510146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510146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9. 12.

 

판결선고

2023.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의 보험 가입

 

1) 원고는 2008. 10. 9.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8. 10. 9.부터 2093. 10. 9.까지, 피보험자: C(= 원고의 딸), 사망보험금수익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D(이하 '1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8. 8.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7. 8. 8.부터 2032. 8. 8.까지,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수익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E(이하 '2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1, 2 각 보험에 적용되는 각 약관(일부)은 다음과 같다. '상해사망'의 경우 제1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 2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이다.

 

 

 

 

 

 

 

. C의 사망

 

1) C2021. 7. 30. 08:2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원일전1' 다리(교량) 10.5미터 아래의 돌무더기 위에서, 엎드린 자세의 사망한 상태로, 112신고를 받고 그 부근을 수색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C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 바로 위쪽의 다리상에는 C의 슬리퍼, 담뱃갑, 안경이 놓여 있었다.

 

2) 원고는 위 사건 당일 07:40C의 책상에서 C가 작성한 유서를 발견하고 112로 신고하였다. C의 사체에는 두부 출혈이 있고, 왼쪽 팔 골절상, 천피상(뼈가 튀어 나온 상처), 다리 및 팔목 부분의 찰과상이 관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스스로 추락사하였므로 C의 사망은 제1, 2 각 보험의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원고는 제1, 2 각 보험의 보험금 합계액 3억 원 중 일부청구로서 우선 3,100만 원을 청구한다.

 

. 피고의 주장 요지

 

1) C의 사망은 우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제1, 2 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C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약관에 따라 피고는 면책된다.

 

2) 설령 C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스스로 추락사 하였더라도, 1보험의 약관상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상법 제731조 제1), C가 제2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 관련 법리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 732조의2 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6378 판결 참조).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보험자 면책 사유의 예외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C의 자살

 

C가 자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C의 병력

 

C는 이 사건으로 사망하기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뇌전증, 불면증 등을 앓았고 이와 같은 질병으로 2019년경 인천의 'F병원'3주간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손목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3~4차례 정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갑 제5호증의 3).

 

C2019. 11. 8.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발견되어 G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의 진단서에는 향후 부정기간(최소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 치료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자살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 C는 보호자가 24시간 간호할 여력이 되지 않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아래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았다.

 

CG병원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정기복, 무의욕증, 알콜 사용 문제, 자살 생각, 자해 행위 등이 지속되어 2020. 11. 5. F병원에 동의 입원하였다. C'주요 우울장애, 재발성 에피소드,1) 중증 우울증상 의증(R/O Major depressive disorder, recurrent episode, severe with melancholic features), 중증 알코올 사용 장애 의증(R/O Alcohol use disorder, severe)' 진단을 받았고, 입원하는 동안 '정신운동지체,2) 감정기복, 우울감, 과민성, 부적절한 감정, 과민증, 수면장애, 자살/자해 생각'을 중심으로 약물요법, 지지 심리치료 등이 이루어졌다. C는 중등도 호전과 함께 부분적으로 관해3)되었으나 다소 증상이 잔존한 상태에서 2020. 11. 27. 퇴원하였다. F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 G병원의 진료기록에는 C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 C의 가정환경

 

C의 부와 모(= 원고)는 이혼하였고, 이혼 후 부친은 사망하였다. C는 어릴 때 원고에게서 꾸중을 많이 듣고 자주 폭행당하였고 C의 부친 사망 2주 전에 모친인 원고가 부친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갑 제7호증).

 

C는 사망 직전 원고, 동생 2, 이부(異父)동생 1, 원고가 재혼한 원고의 새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갑 제5호증의 3), 그 생활하는 곳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시내로 나올 수 있는 곳이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미용으로 취업하기가 어렵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취를 할 주거지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2022. 8.경에는 배우자와 사별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그 남자의 생후 11개월된 아이를 돌보아주기도 하였으나 그 남자의 모친과의 갈등으로 결국 2020. 9. 29.경에는 헤어지게 되었다(갑 제7호증).

 

C는 한때 제주도의 주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때의 좋지 않은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큰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갑 제7호증).

 

) 유서 내용 및 필체

 

C는 유서에서 자신의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가족들이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모친(= 원고)에 대해서는 밉지만 고맙기도 하다는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이번에 난 진짜 정말 죽을 생각이야. 나쁜 기억만 남기고 가서 미안해. 특히 H(C의 둘째 친동생)한테 많이 미안해. 일자리 못 구해서 정말 미안해. 안 구하려던 게 아니고, 집이 너무 촌구석에 있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 미용 얘기하자면 길지만 조금만 도와줬어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원망만 가득하네. I(= C의 이부동생)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마 마음대로 키우지 마. 남성이 풍부한 애라서 절대 그러면 안 돼. 독립심을 좀 키워줘."라고 기재하고, "아저씨(= 원고의 재혼한 배우자인 J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안녕히 계세요."라고 기재하였다(을 제4호증).

 

유서의 필체는 비교적 힘을 주어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흘려 쓴 부분도 없으며, 단어나 문장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의 틀린 부분이 많지 않아 유서가 만취상태에서 바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잘 있어. 사랑 안했어. ㅋㅋ"라고 기재한 부분은 C의 최종 심적 상태(원망하는 마음)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사망 직전의 행적 및 사체 상태

 

C는 평소 거의 매일 음주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에도 만취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날 새벽 02:00경에는 당시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찾으며 짜증을 내는 장면이 원고에 의하여 목격되었으며, 반바지를 뒤집어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체 옆에서는 C의 휴대전화가 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갑 제5호증의 1, 2, 3).

 

2) 구체적인 판단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2020. 11. 25.F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2021. 6. 25.까지 월 평균 1회 정도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온 사실, C는 구직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을 제4호증 유서에 의하면 원고 등은 C에게 'K식당'에서 일하라고 권유하거나 독촉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갖고 있었던 사실, 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도회지로 나가야 하는데 C의 거주지는 교통이 극도로 불편한 곳이어서 C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왔고 자신이 한때 주점에서 일했던 점에 대하여 극도로 수치스러워 하면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원고 등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수입을 얻기는커녕 채무가 늘어나기만 하자 마지못해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C의 고용주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사실상 구출하여 데려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부친과 헤어진 원고를 원망하고 원고와 사이에 심적 갈등이 있었던 사실, C는 자신의 행동(투신)으로 초래되는 결과, 즉 사망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유서를 작성하고(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C는 오전 05:00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리 위에서 투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C가 반바지를 뒤집어 입고 있었다거나(사망시간과 주거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C의 심신상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망 당시 우울중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C가 추락 실행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가 추락 실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진료기록(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C는 스스로 추락사하기 직전인 2021. 6. 25.경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취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F병원에 입원하던 시기에 호소하던 자살 생각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약도 제대로 복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심신은 비교적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판단결과를 앞서 본 제1, 2 각 보험의 약관에 비추어 보면, C의 사망은 C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므로, 1보험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4호와, 2보험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피고가 그 보험금지급의무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제1보험은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1보험은 이런 점에서도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모두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2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1) 두 가지 이상의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의미한다.

 

2)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고, 행동, 감정 표현이나 말 등이 느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3) 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자타각적 증상이 감소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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