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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동거하는 집 화장실 앞에서, 청소기 전선줄로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 경찰수사결과 "망인의 사인은 자교사 형태의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 병명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50550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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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동거하는 집 화장실 앞에서, 청소기 전선줄로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 경찰수사결과 "망인의 사인은 자교사 형태의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 병명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50550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합50550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5. 31.

 

판결선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2023. 6. 2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23,000,000, 피고 주식회사 C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 망인과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1) D(E,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5,000만 원, 5,000만 원, 2,300만 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받는 3개의 보험계약(이하 위 3개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각 피고 B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피고 B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각 피고 B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18조 제1, 각 제17조 제1)이 있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망인과 피고 주식회사 C의 보험계약

 

1) 망인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과 피보험자 망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4,000만 원, 5,000만 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받는 I보험계약(이하 '피고 C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각 피고 B 보험계약 및 피고 C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C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4),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6) 등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는다"는 조항(15조 제1)이 있다(이하 그중 6호를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 망인의 사망

 

원고는 2020. 7. 17. 18:40경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는 집 화장실 앞에서, 청소기 전선줄로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누워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날 조사를 거쳐 "망인의 사인은 자교사 형태의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되며 외인사(자살)이다"라는 변사자조사결과보고를 하였고, 서울도봉경찰서는 2020. 7. 28. "망인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망인의 사망사건에 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 원고의 보험금채권 양수 및 양도통지

 

1)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배우자 J, 망인의 자녀 원고와 K이다.

 

2) 원고는 20227월경 J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권 전액을 양수하였고, J, K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단독 보험수익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 청구원인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인 J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들에게 그 양도통지도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123,000,000(= 50,000,000+ 50,000,000+ 23,000,000), 피고 C90,000,000(= 40,000,000+ 50,000,000)의 각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1) 망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고의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피고 C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6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2) 피고 B

 

)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수령권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단독으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사망(자살)하였으므로 피고 B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피고 C

 

망인은 고의로 사망 또는 자살하였고, 당시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더라도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C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피고들로부터 보험금(피고 B로부터 합계 123,000,000, 피고 C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2020. 7. 17. 청소기 줄에 목이 감겨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인 J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각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JK이 피고들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자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 C는 망인이 자살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였고,1) 피고 B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망인의 사망 경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종결 내용 등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설령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별로 위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388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중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망인은 20159월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병원에서 갱년기 증상 또는 경추, 요추, 발바닥 등의 통증으로 한 달에 몇 차례씩 지속적으로 진료받아 왔고, 20172월경부터 우울증으로 주기적으로 진료받았으며, 특히 사망 직전인 2020. 6. 22.부터 2020. 7. 14.까지 약 3주 동안에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병원에서 7회나 진료받았다.

 

) 망인을 진료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망인의 병명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은 불안, 초조, 불면, 식욕 저하, 무기력 및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2018. 10. 1. 초진을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였고, 그 후 2020. 6. 22. 자책감 등 심한 우울감으로 내원하여 2020. 7. 14.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단 당시 부정 장기간(3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 가), )항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20. 7. 17. 자살하기 적어도 약 3년여 전에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일정 기간 치료를 중단하는 등으로 증상이 더 악화되어 사망 무렵에는 상당히 중증의 우울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다음과 같은 망인의 평소 언행 등을 보아도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수년간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가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바닥 통증 등으로 우울병 등을 앓아서 사망 무렵에는 스스로 본인의 심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날 수사기관에서 "망인은 평소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명이 안 나왔다", "망인 배우자 J의 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다. J는 수년 전 가출했는데, 그때부터 망인이 아프다고 하기 시작했다", "망인이 혼잣말로 '너무 아프다', '더는 못 견디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 딸 K에게 "더 이상 못 참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했다. 망인은 20205~6월경 지인에게 "난 몸이 왜 이럴까? 몸이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고 괴롭네. 발바닥 통증도 또다시 오고 왜 이리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루가 너무 괴롭네",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친구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망인의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평소신체적 고통을 많이 호소했으며 특히 발바닥 통증이 심했고 우울증 증세까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하 '감정의'라고 한다)"망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가출, 생계 부담, 만성 통증 등을 겪었는데 이는 우울장애의 위험 인자이며,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 불면증은 중증 우울장애의 대표적 증상이다. 중증 우울장애 환자는 기분 변화에 따른 충동적 자살, 자해 행위 등을 보임에 기반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주변인 진술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보면 망인은 중증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을 암시하는 행위 및 유서, 유언 등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아 망인의 자살행위는 중증 우울장애에 의한 충동적 자살행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망인은 심신미약으로 인해 인식능력 등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시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감정의는 "정신병적 증상이나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우울장애 환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심신상실로 인해 인식능력 등을 상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시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의는 망인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우울증 환자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는 있으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감정의도 망인이 심신미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하는 점, 각 피고 B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심신상실'에 의해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의 위 의견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

 

) 망인은 유언을 남기거나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망 전날까지도 망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등 망인이 미리부터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사망일에 17:00경까지 망인과 함께 집에 있던 원고가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방 밖으로 나왔다가 화장실 앞 바닥에서 목에 청소기 전선을 감고누운 채로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는데, 이처럼 망인이 자녀인 원고가 집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자살한 것은 자살을 미리 계획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오다가 사망 당일 우울증이 평소보다도 더욱 극도로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각 피고 B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23,000,000원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2. 23.부터[원고는 망인의 사망일인 2020. 7.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각 피고 B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토요일과 일요일은 영업일에 불포함된다)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2020. 2. 17.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같은 달 19, 20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제외된다)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피고 B는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수령권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원고 단독으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위 상속인들이 피고 B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상 원고는 피고 B에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는 이 사건 면책조항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등 면책조항도 두고 있는데, 망인이 중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대법원판결은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는데,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은 위 대법원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이 판시하였듯이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신질환등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연

판사

김지영

판사

김민주

1) 2022. 4. 5.자 준비서면 2면 등 참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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