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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적응장애, 공황장애 및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치료력,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망인의 주거지가 있던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첨부파일0
조회수
20
내용

[투신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적응장애, 공황장애 및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치료력,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망인의 주거지가 있던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076241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9. 8.

 

판결선고

2023.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망 D(E, 이하 '망인'이라 한다)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및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F시체육회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소속선수로서 활동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이다.

 

.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2016. 3. 11.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6. 3. 11.부터 2098. 3. 11.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및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장내역

 

일반상해사망 : 가입금액 2억 원

 

일반상해사망 추가 : 가입금액 15,000만원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망인은 2020. 6. 26. 01:00경 망인의 주거지가 있던 부산 동래구 H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 원고들은 2020. 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일반상해사망추가보험금 15,000만원 합계 3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일반상해사망추가보험금 15,000만원 합계 35,000만원을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망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규정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 732조의2 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일시적인 기분의 저하 상태와 구별하여 우울삽화라고 하고,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의학적으로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의 우울장애로 분류되며,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객관적인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6378 판결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3, 5, 8, 9, 12 내지 15, 24, 25, 31, 32, 33,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공황장애, 적응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하여 이 사건 사망 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무렵에 망인은 17세의 트라이애슬론 선수로서 중학생 때인 2012.경 적응장애, 중증도우울증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6. 2.경부터 F시체육회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훈련에 참가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인 2017. 1.경 위 선수단에 입단하였는데 훈련에 참가한 2016. 2.경부터 위 선수단의 소속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위 선수단의 감독, 선배선수들, 팀 닥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협박, 학대,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였고 특히 전지훈련기간 중인 2019. 3. 8.경 팀 닥터 및 감독으로부터 심한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19. 4. 24.부터 2019. 5. 18.까지 5회에 걸쳐 I병원에서 적응장애, 공황장애 및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의 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입원치료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사고 이전에 위 치료 외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었으나, 위 치료 이후에도 소속 선수단의 감독 및 선배선수들과의 계속적인 갈등으로 동료선수 등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J시체육회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으로 소속을 옮긴 후 2020. 3.경 전 소속 선수단의 감독 및 선배선수 등을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위 감독 및 선배선수 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회복을 외면하여 망인의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 등은 더욱 가중되었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은 2019. 5. 이후부터 이 사건 사망 사고 당시까지 주요우울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었고 형사고소 등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하여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고 망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보다는 정신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의학적 · 전문적 자료가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사고 직전 모인 원고 B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동료에게 키우던 반려견을 부탁한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후 주거지의 옥상으로 올라가 그 곳에 핸드폰, 슬리퍼를 가지런히 두고 투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주요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하여 이 사건 사망 사고에 이르렀다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에서 인정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 사고는 투신이라는 자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나 망인이 주요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망 사고에 이르러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가입금액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일반상해사망추가보험금 15,000만원 합계 3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각 17,500만원(=보험금 35,000만원 × 상속분 1/2)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2020. 8. 3. 기준으로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7.부터 2023.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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