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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급성스트레스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인은 전형적인 목맴사 사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력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4693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1
첨부파일0
조회수
18
내용

[업무상 스트레스 급성스트레스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인은 전형적인 목맴사 사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력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204693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2046938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320788 판결

 

변론종결

2024. 5. 22.

 

판결선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6. 20.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심에 제출된 증거에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전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논거를 보충한다.

 

2. 1심 판결 중 고치는 부분

 

. 29'20년간''25년간'으로 고친다.

 

. 3[] 순번 2의 보장내용 중 '30년간''3년간'으로 고친다.

 

. 3[] 아래 1'약관''보통약관'으로 고친다.

 

. 3쪽 글상자 안의 2, 3'않는다.''않습니다.'로 고친다.

 

. 717, 18'업무상 사망''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고친다.

 

. 99행 각주 1)'산업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3. 보충하는 부분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심리부검 전문가 의견서(12)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망인의 자살 행동과 자살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을 규명하면서 '망인은 피고 회사 재직 시 경험한 환경에서 심각한 자기 모멸감을 보이며 극단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꼈다.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부장이 망인에게 가한 심리적 가해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심화되어 온 듯 보인다. 자살 직전 경험한 일련의 사건이 급성으로 망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의사 결정에 현저한 기능 손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의견서는 망인의 유족이자 이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원고가 제공한 자료나 원고와의 면담 내용, 특히 원고가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망인과 상사의 갈등 관계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사후적으로 망인의 자살 위험성 수준과 자살 원인을 제시한 것으로서 중립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의 출처, 형태, 종류, 방법 등에 따라 의견의 신뢰성이 제한될 수 있고, 망인에 대한 사후 정보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기에 기억의 왜곡이 발행할 수 있으며, 원고와의 면담도 이 사건 사고 이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진행됨에 따라 원고 기억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망인이 우울증 등 병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의견서에서도 망인이 급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면서도 '자살에 대한 의도 수준과 치명성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망인은) 자살 직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식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삶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대안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추구한 듯 보인다.'라고 하여 자살이 망인의 의도적인 행위임을 시사하고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297529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업무관련성평가(1)'은 망인 사망 후 업무 관련성 측면에서 망인의 자살을 평가한 의학적 견해로 보이고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 실적과 성과,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 고충이 있었더라도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의 심화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철우

판사

황승태

판사

김유경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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