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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부엌 발코니의 상단 가스 배관에 잠옷 허리띠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사건, 사망 직전에 소주(참이슬) 500cc와 맥주(카스 캔) 500cc를 마신 상태.오랫동안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508156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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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용

[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부엌 발코니의 상단 가스 배관에 잠옷 허리띠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사건, 사망 직전에 소주(참이슬) 500cc와 맥주(카스 캔) 500cc를 마신 상태.오랫동안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50815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508156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2. 6. 24.

 

판결선고

2022. 9. 16.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4. 23.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5,043,326원과 이에 대한 2021. 4. 24.부터, 피고 E 주식회사는 9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4. 24.부터 각 2022.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16,000,00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6,000,000,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96,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20.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F의 보험계약 체결

 

1) F(이하 '망인'이라 한다)1997. 8. 6.경 피고 B과 보험기간을 1997. 8. 6.부터 2045. 8. 6.경까지로 하여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휴일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은 2000. 6. 28. 피고 C와 보험기간을 2000. 6. 28.부터 2020. 6. 28.까지로 하여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망인은 2015. 7. 30.경 피고 E과 보험기간(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은 2015. 7. 30.부터 2075. 7. 30.까지, 일반상해사망의 보험기간은 2015. 7. 30.부터 2030. 7. 30.까지)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보통약관에 따른 사망 보험금 100,000,000,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40,000,000)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망인의 사망 및 상속 개시

 

1) 망인은 2020. 2. 9. 04:23경 대구 G아파트 H호 부엌 발코니의 상단 가스 배관에 잠옷 허리띠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채로 남편 I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에 소주(참이슬) 500cc와 맥주(카스 캔) 500cc를 마신 상태였다.

 

2)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 일시는 2020. 2. 9. 일요일 01:00부터 02:00까지 사이로, 사망 원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사망으로 남편인 I와 아들인 A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심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망인의 고의적 자살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3) J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은 주요우울장애에 대해서,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또는 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해 주요우울장애에서 주요우울삽화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5)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9 내지 11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고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상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신체의 상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은 물론,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예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

 

1) 망인은 사망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2013. 9. 12.경부터 불면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6. 8. 30.경부터 그 치료 횟수가 늘어났으며, 2016. 12. 28.경부터 기타우울에피소드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8. 10. 5.경부터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아 왔다.

 

2) 망인은 2019. 4. 22.부터 L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불면증, 불안장애, 중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 왔는데, 사망 4개월 전인 2019. 10. 7.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여 당시 담당의가 입원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20. 1. 9.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걱정 끝에는 죽자"는 생각이 들고 "눈 뜨면 계속 생각을 해야 하니까 계속 잠만 자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담당의가 자살, 충동적 행동의 위험이 심하여 재차 입원을 권고하였으나 환자가 거절하여 일단 약물을 처방하며 항우울제 투약 시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악화 시 다시 내원하도록 설명하였다.

 

3)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불과 18일 전인 2019. 1. 22.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또 한 번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집이 9층인데, 거기서는 안 죽을 것 같아서 23층에 올라갔다가, 창문이 작아서, 내려왔다."고 말하였고, 2일에 한 번 정도씩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담당의는 만성 질환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고 음주 조절 등을 통해 정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 후 자나팜정, 리보트릴정, 에나폰정, 스틸녹스정, 라제팜정, 트라조돈정, 프리스틱서방정 등을 처방하였다.

 

4) 망인이 위와 같이 처방받은 자나팜정, 리보트릴정, 라제팜정 등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 약물 또는 스틸녹스정 등과 같은 Z-drug 계열의 수면제 약물은 음주와 함께 복용하였을 때, 드물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참이슬 500cc 및 카스 캔 500cc를 마신 상태였고, 망인의 사체 발견 당시 사체 옆에서 트라조돈정, 리보트릴정, 에나폰정, 프리스틱서방정이 들어 있는 약 봉지가 발견되었다.

 

5)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K병원 소속 감정의는, 사망 직전 두 차례의 진료기록 중 자살사고에 대한 내용, 주치의의 입원 권유 등을 토대로 볼 때 우울증 증상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약물 및 음주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이 처방받은 약제를 복용한 것이 맞고 음주한 사실도 분명하며 2020. 2. 9. 00:30경 잠들어 04:30경 깨어난 상태가 맞다면(이는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 추정 시각인 2020. 2.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다) 당시 망인이 약과 음주에 의한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가스 배관에 잠옷 허리띠를 묶어 목을 매어 자살하는 행동은 심신상실 상태에서도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6)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이 자살을 의도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은 사망 당시 자살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기지도 않았다.

 

. 보험금 지급의무

 

1) 그렇다면 망인의 아들로서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000,000(= 휴일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 상속지분 2/5), 피고 C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000,000(= 재해사망보험금 15,000,000× 상속지분 2/5), 피고 E은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6,000,000[= 240,000,000(보통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00,000+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40,000,000) × 상속지분 2/5]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준비금 956,674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2020. 9.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책임보험금으로 956,67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를 때 책임준비금은 위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망인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책임준비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책임준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채권과 피고 C가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아래 라.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지급일인 2021. 4. 23.에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이때까지는 양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 C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8. 2.자 준비서면이 2021. 8.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채권 중 956,674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1. 4. 23.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은 5,043,326(= 6,000,000- 956,674)이 남게 된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1. 4. 23.부터, 피고 C5,043,326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1. 4. 24.부터, 피고 E96,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E에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1. 4. 2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망인의 사망일인 2020. 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은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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