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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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추정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강에 떠있는 수상레져 바지선 부근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01:00경(추정), 직접사인이 '익사(추정)'. 우울증치료, 보험회사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주장,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12998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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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추정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강에 떠있는 수상레져 바지선 부근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01:00경(추정), 직접사인이 '익사(추정)'. 우울증치료, 보험회사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주장,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1299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12998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2. 7. 12.
판결선고
2022.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4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2022. 8.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4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09. 6.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F'라는 상품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 따르면 '상해사망'의 경우 10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이 보장된다.
2) 망인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G'이라는 상품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 따르면 '상해사망'의 경우 50,000,000원의 보험금지급이 보장된다.
3) 망인은 2019.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H'라는 상품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 따르면 '상해사망'의 경우 1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이 보장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보통약관 제14조),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보통약관 제15조),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통약관 제16조).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의 보통약관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라. 망인에 대한 사고의 발생
2021. 5. 18. 10:35경 경기 가평군 I 인근 강에 떠있는 수상레져 바지선 부근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되었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일시가 '2021. 5. 18. 01:00경(추정)'으로, 망인의 직접사인이 '익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나 원인이 없으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 등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단지 사고의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추측만으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각 계약의 보통약관이 보험사고의 요건인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상법 제727조는 인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등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의 위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4) 그런데 이처럼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의 개념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과 모순된다. 이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앞서 본 상법 및 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으로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점, ② 한편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행태, 즉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③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증명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④ 나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 한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강물에 빠져 익사한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포장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로부터 망인이 강물에 떠오른 채로 발견된 수상레져 바지선 부근까지 포장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보행자 등의 입수를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등의 구조물이 없었던 점,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수술을 받아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강변을 걸어가거나 강변에 머무르다가 실족하여 발생했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일응의 증명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망인은 2017. 5. 12.부터 2017. 7. 28.까지 J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2017. 5. 이전에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위 치료 이전에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2018.경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다가 약이 너무 강해 쓰러지는 일을 겪은 후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일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찍은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2021. 5. 12. 저녁 무렵 이후 망인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었고, 그때로부터 망인의 사망 추정 시각까지는 5일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망인의 행적을 알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의사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오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은 새벽 01:00경의 야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에서 강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은 많이 어두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사고 장소 부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장된 산책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강변에울타리 등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다리수술을 받은 후 지체장애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산책로를 걷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④ 망인은 2017.경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이후 망인에게 우울증 증상의 악화와 같은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전력도 없으며, 망인에게 경제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망인은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은 채 발견되었는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은 채 물로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법정(공동)상속인인 원고 A에게 68,571,428원(=16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45,714,285원(= 16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인 2021. 7. 21.로부터(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2021. 7. 22.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2021. 7. 21.을 보험금 청구일로 본다)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27.(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1.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상현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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