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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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사망한 사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사망 당시에 망인의 우울증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호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9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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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
[공무원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사망한 사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사망 당시에 망인의 우울증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호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9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9가단2460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가단24604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1.
주 문
1. 망 E의 2018. 7. 31.자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E(2018. 7.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2018. 2. 1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과 사이에 소속직원들을 위한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인은 위 보험의 피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18. 7. 31. 17:35경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16. 12.경부터 사망 당일인 2018. 7. 32.까지 여러 차례 정신과의 진료를 받았다. 진료를 한 의사는 망인을 '경도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진단하였고, 사망 당일의 진료기록에도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경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②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직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 가족관계의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③ 망인의 담당 직무는 세무업무인데, 망인은 평소에 실수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관해 걱정을 많이 하였다(을 제6호증의 2). 망인은 2018. 7. 9.경부터 2018. 8. 2.경까지 병가를 내었다(을 제1호증).
④ 망인은 생전에 처인 피고 B에게 자신이 2차례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말하였다(을 제6호증의 2).
⑤ 망인은 여름의 오후 늦은 시간에 자택의 안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생명을 끊었다(을 제4호증).
⑥ 망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말수도 적었다(을 제6호증의 2).
⑦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사망 당시에 망인의 우울증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호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진료기록 감정결과).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망인은 이전에도 2차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우울증의 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은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경도 또는 중등도의 상태이며, 사망 당시에도 그 정도는 특별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평소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일반인도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을 뿐, 우울증의 발병원인으로 특별한 원인이나 악화의 계기가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별지 생략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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