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공무원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사망한 사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중등도 이상의 매우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가족이 거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9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5.05.31
- 첨부파일0
- 조회수
- 24
[공무원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사망한 사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중등도 이상의 매우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가족이 거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9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1나698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9가단246046 판결
변론종결
2022. 4. 28.
판결선고
2022. 6.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E의 2018. 7. 31.자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0.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사이에 남동구청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F, G"(이 사건 보험계약에 해당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2018. 7. 31. 17:35경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다.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보험금 지급사유 등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들은 2019. 7.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F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은 20,000,000원이고, G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은 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중등도 이상의 매우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이 거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는바, 사망 전 망인의 건강상태와 병원 진료내역, 자살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자체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게 악화된 상태,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6. 12. 21.경 불안감, 답답함, 식욕저하, 의욕저하, 업무스트레스 등 증상으로 H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경도의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2017. 2. 2.경까지 3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8. 3. 17.경 수면장애 등 증상으로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경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진단받고, 2018. 7. 9.까지 총 12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③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2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7. 9.경부터 2018. 8. 2.경까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2018. 7. 31.은 병가 기간이 끝나기 불과 이틀 전이었던 사실, ④ 망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 B이 상담진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거실에 딸이 있었음에도 거실 옆 안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 제1호는 본문과 단서를 통해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이하 자살이라 칭한다)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자살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금지급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또는 절망적인 심리상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망인은 2016. 12. 21. H정신과의원에 내원하기 약 10년 전부터 불안감, 답답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I정신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나 가족과의 관계 설정 등으로 어느 정도 심적인 부담감을 겪고 있었음을 호소하였으나, 처방 약을 복용하면서 다소 진정된 적도 있었던 점, ㉢ I정신의학과의원 담당의는 2018. 6. 18. 망인에 대하여 휴직이나 병가를 할 경우 증상 조절 및 호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후 망인은 2018. 7. 9.경부터 2018. 8. 2.까지 병가를 받아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겪고 있던 증상이 설사 호전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화일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 보완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증상은 악화라기보다는 크게 호전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고, 진료기록에서는 정신병적 상태였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는 크게 없으며, 망인이 사망 이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위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들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1),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심에서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소 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 제1호 단서에 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권성우
판사
원용일
별지 생략
1) 당심은 피고들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였지만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