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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고지의우뮈반, 설명의무위반 분쟁 패소사례]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2019년 1월경 투신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990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5
내용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고지의우뮈반, 설명의무위반 분쟁 패소사례]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20191월경 투신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990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9905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9. 2.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원고

 

2) 피보험자: D(원고의 딸)

 

3) 사망보험금: 1억 원(E보험 1,000만 원, 정기특약 9,000만 원)

 

4) 사망보험금 수익자: 원고

 

5) 보험기간: E보험 종신, 정기특약 2029. 2. 15.까지

 

. D는 우울증으로 인해 2020. 1. 17.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자살함으로써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그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가 2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19. 2. 12.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에도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란에 본인이 서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대리로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피보험자가 청약 후 2년 내에 자살을 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에 대한 지급거절사유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20191월경 투신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2019. 2. 11.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2020. 1. 22.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의 병력과 자살시도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보험자의 모친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우울증은 심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였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가 자살시도를 하여 입원할 정도로 그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우울증이 심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지의무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외에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사항이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더욱이 피보험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입원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체크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지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항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가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바,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전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1896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18969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9905 판결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말미에는 '보험계약자 A는 보험설계사 G으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필로 원고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법률이 정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고지의무를 크게 확장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1352 판결 참조).

 

피고의 보험약관 제16, 17조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 제651조에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김진아

판사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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