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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원 휴게실 창문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베르니케 뇌병증, 만성 알콜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 쿠에티아핀, 에스시탈로프람, 노르디아제팜 등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 H협회 의료감정원 감정결과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망상, 환청 등의 정신질환적 증상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527684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3
내용

[추락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원 휴게실 창문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베르니케 뇌병증, 만성 알콜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 쿠에티아핀, 에스시탈로프람, 노르디아제팜 등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 H협회 의료감정원 감정결과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망상, 환청 등의 정신질환적 증상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527684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27684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C이 재혼한 D와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3. 30.부터 2061. 3.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 C2017. 6. 6. 04:35경 강릉시 F 소재 G병원 6631호 맞은편 휴게실 창문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바람을 쐬기 위하여 휴게실 창문 난간에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창문 바깥쪽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뿐 자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둘째, 설령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 판 단

 

1)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발생하였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베르니케 뇌병증, 만성 알콜중독증, 기타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G병원에 최초 입원한 무렵 배우자인 D에게 "아 이제 이렇게는 못살겠다. 이게 낫는 병도 아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오늘도 눈 떴네. 오늘도 고통스러운 하루를 지내지. 나 이렇게 못살아. 나 좀 죽여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투신을 시도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남자 입원환자 자살'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망인의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변사자가 뇌경색 베르니케 병변증으로 인하여 수회 자살충동을 느끼고 실제 자살하려고 시도하던 중 간병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자신의 병실 앞 휴게실 창문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는 변사자가 알콜중독으로 인한 중풍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던 중 스스로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 사실, 망인은 2019. 3.G병원에 입원한 후 '너희들 그동안 잘했다. 화장해라. 연락하지 마라. 3일장치르고 화장해서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너희 식구만 해라. 화장해서 선산에 뿌려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의로 G병원 6층 휴게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병환으로 고통받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여러 차례 투신을 시도하였다.

 

망인은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자주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신발이 발견된 위치(망인의 신발은 3층 화장실 난간에 떨어져 있었다) 등만으로는 망인이 자살이 아니라 실수로 추락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 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2007년경부터 술을 자주 마신 사실, 망인은 2017. 3. 16.부터 2017. 4. 22.까지 및 2017. 5. 11.부터 2017. 6. 6.까지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베르니케 뇌병증, 만성 알콜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음식물 섭취 곤란, 구음장애, 수면장애의 증상을 보인 사실, 망인은 입원 기간 중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치료 순응도가 낮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인 사실, 망인의 입원 기간 중에 망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 하에 6회 가량 면담 및 약물 처방 논의가 있었던 사실, 망인의 혈액에서 쿠에티아핀(quetiapine), 에스시탈로프람(escitalopram), 노르디아제팜(diazepam) 등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4의 기재,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두 번째 입원 기간(2017. 5. 11.부터 2017. 6. 6.까지)에는 첫 번째 입원기간 당시 보였던 정신적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상태에 있었다.

 

망인에게 우울증, 불안장애, 절망감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울증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망상, 환청 등의 정신질환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알콜중독, 베르니케 뇌병증, 뇌경색 등으로 인한 구음장애, 보행장애, 음식물 섭취 곤란, 호흡불편감 등에 대한 비관, 우울 및 불안장애 등이 기여했다고 추정되나, 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에틸알콜(0.01% 미만)이나 진정제 성분의 농도가 미미하여 망인의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만한 소견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현저한 훼손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유서와 비슷한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놓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살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자살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정신과감정은 누가 감정하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으로서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정도의 정신질환이 아니면 심신상실상태에 해당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삭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내고있어, 정신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 DSM-5-TR 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고있어 감정기관 선정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하고, 보험금 지급의 면책 예외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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