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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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추정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출근하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고, 타고 다니던 망인 차량이 가족들에 의하여 발견 차량 안에는 차키 및 신분증, 이후 가족들의 실종신고, 방화대교 남단한강 수면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주요우울장애로 정신과치료, 부검상 졸피뎀(진정최면제) 및 트라조돈(우울증치료제) 검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21894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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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추정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출근하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고, 타고 다니던 망인 차량이 가족들에 의하여 발견 차량 안에는 차키 및 신분증, 이후 가족들의 실종신고, 방화대교 남단한강 수면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주요우울장애로 정신과치료, 부검상 졸피뎀(진정최면제) 및 트라조돈(우울증치료제) 검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21894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21894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12. 1.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1. 13.부터 2066. 1. 13.까지, 100세 만기 상해사망보험금을 총 210,000,000원으로 정한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21. 2. 1. 6시경 출근하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고, 같은 날 10~11시경가양대교에서 타고 다니던 망인 차량이 가족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차량 안에는 차키 및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 이후 가족들의 실종신고가 있었음에도 망인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던 중, 2021. 3. 7. 09:50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92-5 방화대교 남단한강 수면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실종되어 사망한 것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의 유서는 차량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원했는데, 부검 결과 "타인이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손상, 갑작스럽게 지구력을 상실할 만한 내부장기의 병변이나 기타 지구력 상실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알코올이나 약 · 독물 또는 혈당조절의 이상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 타살의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익사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의 부검감정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경기고양경찰서는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고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아들인 원고 B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매년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건설중기와 차량, 토지 등의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실종된 당일에도 현장에 출근하여 중장비 작업을 할 예정이었던 점, 사전에 유서를 작성하거나 신병을 정리하는 등 자살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가족인 원고들은 평서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치료를 받아온 정신적인 것 이외에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
망인은 건설중기 운전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만성적인 불면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2년부터 약 없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거주하던 아파트와 식당을 정리한 돈으로 시작한 주식투자가 실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2015. 11. 25.에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8. 5. 초에는 자살시도를 하여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정신상태가 심각해졌으며, 2021. 1. 14.까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다. 망인은 10년이 넘는 고도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며 투병생활을 하던 중 정상적인 행위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특히 2021. 1. 14. 망인에게 처음으로 향우울 · 향불안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추가될 정도로 망인의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면서 자살위험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상적인 행위인식능력이 결여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가양대교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
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바, 망인에게 불면증,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사고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8,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내지 사실조회결과(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2012. 3. 28.경부터 불면증,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5. 11. 25.경 처의 사업 실패, 수면장애 등으로 인해 주요우울증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불면증 등 진단 무렵부터 실종 이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수면제 등을 복용한 사실, ②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2018. 4. 12.경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다가 2018. 5. 2. 및 같은 달 11.경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수시로 가슴 통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한 사실, ③ 망인은 실종 이전인 2021. 1. 14. 최종적으로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이 의욕, 성욕, 식욕이 많이 떨어져 있고 수면시간이 짧아졌다고 진단하면서 낮 시간(daytime)의 약물 치료를 위해졸피신, 트리티고 등을 처방한 사실, ④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말초혈액과 심장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불면증 등의 증상에 사용하는 진정최면제) 및 트라조돈(우울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감정의는 "2021. 1. 14. 무렵 우울증상 악화를 경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우울증상 악화 및 과거의 자살시도는 자살의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실종 당시 망인은 보통보다 높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중증 우울증 환자에서 그 증상이 심각해진 경우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도 같은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법리, 사실과 증거 및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록 망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 아들 원고 B와 같은 현장에서 건설중기업을 하면서 소득이나 재산 상태, 원고들과의 가족관계 등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내지 행동을 하거나 유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실종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의 행적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행위선택능력의 저하 여부 및 정도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②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우울감, 절망감, 비관적 사고 등이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일으켜 자살 시도 당시의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지만,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망인이 2012. 3. 28.경부터 불면증, 수면장애 진단을, 2015. 11. 25.경 주요우울증장애 진단을 받고 실종 이전까지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통원 치료 이외에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망인이 실종 이전까지 주로 불면증, 수면장애에 대한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불면증, 수면장애, 우울증 이외의 다른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 14. 처음으로 망인에게 낮 시간의 약물 치료를 위해 졸피신, 트리티고 등이 처방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실종된 2021. 2. 1.까지의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처방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우울증 정도나 처방받은 치료약물의 우울증에 대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고 당시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이 망인의 인식이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감정의는 "수면장애 전반과 자살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망인이 졸피뎀과 트라조돈을 오래 복약하였다는 것으로 높은 충동적 자살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21. 1. 14. 이후 실종일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없어 망인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이 사건 감정결과를 작성하였는데, 그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종 당시 망인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표
패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네요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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