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거주하던 원룸에서 벽 파이프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사실혼 배우자와 이별한 후 다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정신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티아민 결핍의 기타 증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입원치료 필요한 정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515423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 첨부파일0
- 조회수
- 24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거주하던 원룸에서 벽 파이프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사실혼 배우자와 이별한 후 다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정신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티아민 결핍의 기타 증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입원치료 필요한 정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5154233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15423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2. 12. 9.
판결선고
2023.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30. 피고와 D보험을 체결하였는데(보험기간 : 2017. 3. 30. ~ 2079. 3. 3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240,000,000원을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8. 12. 4. 13:33경 혼자 거주하던 원룸에서 벽 파이프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장기간 우울증과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명백한 유언을 남기는 등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서 상법상,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도과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알콜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 통원 치료를 받아 왔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판결,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한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이미 의학적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장기간의 우울증,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과음을 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비면책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① 망인은 오랜 기간 과음을 하여 왔고 2012년경부터는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으며 이후에도 위 질병으로 네 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망인은 2018. 10.경 사실혼 배우자와 이별한 후 다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정신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티아민 결핍의 기타 증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의사로부터 자살 사고 등의 위험을 고지받고, 단주 재활치료 및 입원 치료를 권유받은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음주 욕구에 합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과음으로 인해 충동성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이 자살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러나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상법 제662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2018. 12. 4.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22. 5. 3.에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3.경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본 후 자해행위도 상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고 망인이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관적 사정이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이 사건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헌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