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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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 근무하던 중 상황실에서 영상감시병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5173859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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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 근무하던 중 상황실에서 영상감시병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517385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5173859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7. 9. 8. 피고와 사이에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망인은 2021. 11. 1. 입대하여 제22사단 55보병여단 F대대 기관총사수로 근무하던 중 2022. 5. 19. 06:53 상황실에서 영상감시병 근무를 마치고, 09:36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하였고, 12:03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나.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22. 12. 15.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망인이 해안경계작전 소초에 투입되어 24시간 경계근무로 인한 긴장감, 군 입대 이후 7개월간 휴가 미시행과 복무부적응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1),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2) 관련 [별표 8] 순직Ⅲ형의 2-3-12(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Ⅲ형(2-3-12)'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4호증, 을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경계근무 수행작전에 필요한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편대 36명 대비 28명 보직되어 8명 부족)에서 지속적으로 24시간 경계근무로 인한 긴장감과 피로 누적, 군 입대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7개월간 휴가 미이행으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 심화 등이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망인의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일이 없고, 망상, 환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현장에서 발견된 망인의 수첩에 '장례식은 없으면 좋겠다. 못난 아들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등의 유서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있는 점, 망인이 흰색 나일론 끈을 챙겨 사고 장소로 이동하여 H형 3구 블록 벽돌을 밟고 지주대 고정 볼트에 챙겨간 나일론 끈을 묶은 다음 목을 매어 자살을 한 점, 군인사법에서 순직자의 인정기준(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대한 판단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 내지 제한된 상태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고 당시 자살의 실행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망인의 사망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1)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 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다. 순직川형: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 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자 다.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의 순직형의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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