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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군인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 근무하던 중 상황실에서 영상감시병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517385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4
내용

[군인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 근무하던 중 상황실에서 영상감시병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5173859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5173859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B2017. 9. 8. 피고와 사이에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망인은 2021. 11. 1. 입대하여 제22사단 55보병여단 F대대 기관총사수로 근무하던 중 2022. 5. 19. 06:53 상황실에서 영상감시병 근무를 마치고, 09:36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하였고, 12:03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22. 12. 15.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망인이 해안경계작전 소초에 투입되어 24시간 경계근무로 인한 긴장감, 군 입대 이후 7개월간 휴가 미시행과 복무부적응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군인사법 제54조의2 1항 제2호 다목1),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1항 제22) 관련 [별표 8] 순직형의 2-3-12(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2-3-12)'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1호증 내지 4호증,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

 

망인은 경계근무 수행작전에 필요한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편대 36명 대비 28명 보직되어 8명 부족)에서 지속적으로 24시간 경계근무로 인한 긴장감과 피로 누적, 군 입대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7개월간 휴가 미이행으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 심화 등이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

 

망인의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일이 없고, 망상, 환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현장에서 발견된 망인의 수첩에 '장례식은 없으면 좋겠다. 못난 아들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등의 유서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있는 점, 망인이 흰색 나일론 끈을 챙겨 사고 장소로 이동하여 H3구 블록 벽돌을 밟고 지주대 고정 볼트에 챙겨간 나일론 끈을 묶은 다음 목을 매어 자살을 한 점, 군인사법에서 순직자의 인정기준(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대한 판단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 내지 제한된 상태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고 당시 자살의 실행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소결론

 

망인의 사망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1)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 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다. 순직: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의2 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자 다. 순직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의 순직형의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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