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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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에서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졸민, 라제팜, 로라반 등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를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18가단5250981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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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에서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졸민, 라제팜, 로라반 등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를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18가단525098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250981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담당변호사 조영도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1. 1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D,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다. D는 2018. 3. 13. 부천시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D의 부모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이고, 그 상속분은 각 1/2이다. 원고들은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 각 75,000,000원(= 보험금 합계 150,000,000원 × 1/2)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D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D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자살의 의미를 잘 알면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고,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D가 스스로 주거지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D가 과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4, 2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음성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약물 과다복용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D는 E생으로(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였다), 2010년 가을경부터 밸리댄스 강사로 일해 온 미혼여성인데, 함께 살던 어머니가 2015년경 재혼하여 경주로 이사하고 남동생도 결혼으로 분가하자 부천의 주거지에서 혼자 지내왔다.
② D는 하루 중 1~2시간의 밸리댄스 강습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집에서 보내며 꼼짝도 하지 않았고, 늘 외로워하고 우울해하였다.
③ D는 2014. 9.경부터 불면증을 겪으면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 이를 복용해 왔고, 2015. 11.경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졸민, 라제팜, 로라반 등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를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였다. 2016. 2. 24.부터는 항우울제가 추가되어 D는 위 안정제 등과 함께 5종의 약물을 매일 복용하였다.
④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한 약물로서 과다 복용하는 경우 의식의 혼란, 인지기능의 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⑤ D는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각을 하거나 결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인지능력도 떨어졌다. 늘 불안하고 뭔가에 허둥대고 물건을 두고 오거나 아침에 나올 때 전날 잘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기도 하였다.
⑥ 사망하기 7개월 전에는 남자친구에게 새벽에 전화하여 장시간 통화하였지만 제대로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고 흐느끼는 등 감정조절이 되지 않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⑦ D는 매일 약을 복용하였지만 수면장애, 불안증, 우울증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수면제의 내성으로 인해 약의 양을 늘려도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함께 복용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한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특히, 심야 시간에 수강생 등에게 전화를 하여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거나 새벽 시간에 갑자기 청소를 한다면서 시끄럽게 돌아다니거나 폭식을 하면서 자신이 먹던 음식물이나 아이스크림을 이불 위에 떨어뜨린 다음 다음날 그런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⑧ 2017. 11.경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I의 변호사 J에 따르면, I는 조건만남 앱으로 D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D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몰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합의한 지 20여 일이 지나서 J에게 I가 아닌 다른 남자의 사진을 보내며 이 남자가 의뢰인이 아니냐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다.
⑨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직전에는 잠을 자지 못하여 심신이 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고, 사고 당일 새벽 5시경에 남자친구에게 '우울해',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⑩ D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약속한 시간에 수강생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고, 빨래 건조대에 압박붕대를 묶은 다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는데, 따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⑪ 관련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1133 사건에서, 감정의는 D가 수면을 위해 야간에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이후 새벽시간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기억상실, 탈 억제 등으로 의식의 혼란, 인지기능의 변화 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소결
이 사건 사고는 D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하고, D의 사망이 이 사건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7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8.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2018.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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