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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다고 주장, 거주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까져 있는 것을 발견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옆 창고에서 망인을 발견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207500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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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내용

[약물중독 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다고 주장, 거주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까져 있는 것을 발견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옆 창고에서 망인을 발견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20750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4가단20750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C중앙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9. 25.

 

판결선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에게,

 

. 피고 B 주식회사는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2024.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C중앙회는 4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2.부터 2024.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2014. 4. 1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4. 11.부터 2067. 4. 11.까지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7. 2. 3. 피고 C중앙회(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공제자를 망인, 공제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공제기간을 2017. 2. 3.부터 2037. 2. 3.까지로 정하여 피공제자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공제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F 공제계약'(이하 '2보험계약'이라 하고, 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피공제자)가 보험기간(공제기간) 중에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특정된 금액을 보험금(공제금)으로 보험수익자(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의 사망사고

 

1) 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는 대전 서구 G에 위치한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 망인은 2021. 4.경 원고의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는 등으로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7. 29.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가 2022. 2. 17. 14시경 외출하였다가 16시경에서야 식당으로 돌아오자, 망인은 원고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왔냐'며 화를 내고 식당을 나갔다. 이후 원고가 망인에게 '식당으로 돌아와라', '블랙박스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였으나, 망인은 원고에게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만났다며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9시경 '나 그 호텔(원고가 사용한 영수증의 호텔을 의미한다)인데 올겨'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같은 날 20시경 공주 H 인근 호텔로 갔으나 망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어디냐'는 원고의 문자메시지에 망인은 ''이라고 답장하였다.

 

3) 원고가 2022. 2. 17. 21시경 대전 서구 I에 위치한 집으로 갔으나 망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 싱크대 옆에서 망인이 복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22. 2. 17. 2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옆 창고에서 망인을 발견하였다.

 

4) 원고는 2022. 2. 18. 2시경 망인을 원고의 차량 뒷좌석(조수석쪽)에 태워서 집으로 갔고, 대전 서구 J 노상에 주차된 원고 차량안에 망인을 두었다. 이후 원고가 2022. 2. 18. 5:50경 차에 있는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K, L이 망인의 자녀이다.

 

2) 원고가 2022. 5. 18. 피고 B, 2022. 7. 18. 피고 C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2022. 5. 30.경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 C도 그 무렵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8,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수면제와 항우울제 등의 과다복용에 의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인바,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이 사건 사망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방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먹고 자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망인은 2021. 7. 29.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등의 증상으로 N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2022. 2.까지 M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계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22. 2. 10. M병원에서 하루 1번 취침 전에 복용하는 '독세핀 6mg(수면제, 1회 투약량: 1), 미르타자핀 15mg(항우울제, 1회 투약량: 1), 리보트릴 0.5mg(신경안정제, 성분: 클로나제팜, 1회 투약량: 2), 에스조피클론 3mg(수면제, 1회 투약량: 1), 쎄로켈 100mg(항정신병약물(수면유도), 성분: 쿠에티아핀, 1회 투약량: 1), 아고멜라틴 25mg(항우울제, 1회 투약량: 1)'과 오전 중에 복용하는 데스벤라팍신 100mg(항우울제, 1회 투약량: 2)28일분을 각 처방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2. 3. 15.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이 2021. 8. 25. M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제 및 수면제 7일치를 한꺼번에 복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였고, 2021. 8. 27. 위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였을 때 담당의사인 O은 망인에게 '처방된 약을 다량 복용하더라도 죽지는 않지만 신체 주요 장기에 후유증이 남아 평생 후회할 수 있으니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바, 망인이 자살할 의도로 항우울제 및 수면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망인을 최초로 발견한 2022. 2. 17. 22시경 망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2022. 2. 18. 1시경 원고의 차량으로 망인을 옮길 때까지도 망인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쿠에티아핀과 미르타자핀 및 독세핀의 병용은 상가적 심혈관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미르타자핀, 독세핀의 병용은 세로토닌 신드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쿠에티아핀, 미르타자핀, 조피클론, 독세핀, 클로나제팜의 병용은 중추신경억제 및 호흡억제 위험을 증가시키는바, 수면제 등을 다량 복용하고 잠이 든 망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약물의 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21. 4.경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고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힘들어 하였고, 2022. 2. 17. 당일에도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식당을 나갔다. 그러나 망인이 화가 나서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고 이후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별히 자살을 결심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더욱이 망인의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내사 결과 최종적으로 '여러 종류의 약물(쿠에티아핀, 미르타자핀, 조피클론, 독세핀, 아고멜라틴, 클로나제팜 등) 중독'으로 결론을 내렸을 뿐, 망인이 자살하였다거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처방받은 약 중 쿠에티아핀 및 미르타자핀만 독성농도 이상으로 복용하였고 조피클론, 독세핀 및 아고멜라틴은 치료 농도를 초과하여 독성농도 이내로 복용하였으며,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에 구체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에도 자매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으로, 망인의 법정상속인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107,142,857(=1보험계약 보험금 250,000,000×상속분 3/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2. 5. 18.로부터 3영업일 후인 2022. 5.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42,857,142(=2보험계약 공제금 100,000,000×상속분 3/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2. 7. 18.로부터 3영업일 후인 2022. 7.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백효민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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