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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 및 치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0678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4
내용

[번개탄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 및 치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067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30678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단체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D 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자이고, 피고는 상호금융기관인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D 공제보험의 보험자이다.

 

. F(G,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아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 망인은 2017. 6. 29. 23: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청주시 서원구 H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상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발견되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제상품명 : D

 

- 계약자 : 원고

 

- 피공제자 : 망인

 

- 공제조합 : 피고

 

- 공제번호 : I

 

- 공제기간 : 2012. 3. 22.부터 2057. 3. 22.까지

 

해당담보

 

주계약 : 재해사망공제금 50,000,000

 

재해사망후유장해특약 : 일반재패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시 50,000,000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고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뒤이어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 금 50,000,000원과 일반재해사망공제금 금 50,000,000원을 합한 금 100,000,000)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관조항을 들어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의 주장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주 진단인 뇌 질환, 뇌 손상 및 뇌 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 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우울 장애와 부 진단인 경도 인지장애를 비롯하여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단순형 조현병과 더불어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온전한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 약관상 면책 사유에 관한 판단

 

1) 면책사유의 유무에 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9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의 사망 현장에 소주 2병이 놓여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가정불화, 사업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삶에 대한 태도변화와 회의감 등이 극심해져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자살을 선택한 장소나 방법, 도구 등은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망인이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망인을 치료한 의사에 의하면 망인은 2017. 5. 16.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소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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