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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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 및 치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06788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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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
[번개탄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 및 치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067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530678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단체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D 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자이고, 피고는 상호금융기관인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D 공제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아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다. 망인은 2017. 6. 29. 23: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청주시 서원구 H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상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발견되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제상품명 : D
- 계약자 : 원고
- 피공제자 : 망인
- 공제조합 : 피고
- 공제번호 : I
- 공제기간 : 2012. 3. 22.부터 2057. 3. 22.까지
해당담보
주계약 : 재해사망공제금 50,000,000원
재해사망후유장해특약 : 일반재패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시 50,000,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항 1.에서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고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뒤이어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가 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 금 50,000,000원과 일반재해사망공제금 금 50,000,000원을 합한 금 1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관조항을 들어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주 진단인 뇌 질환, 뇌 손상 및 뇌 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 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우울 장애와 부 진단인 경도 인지장애를 비롯하여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단순형 조현병과 더불어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온전한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약관상 면책 사유에 관한 판단
1) 면책사유의 유무에 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9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의 사망 현장에 소주 2병이 놓여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가정불화, 사업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삶에 대한 태도변화와 회의감 등이 극심해져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자살을 선택한 장소나 방법, 도구 등은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망인이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망인을 치료한 의사에 의하면 망인은 2017. 5. 16.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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