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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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승소사례]중증의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자부심 소실과 죄책감 등에 따른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섬망, 명정상태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20685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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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승소사례]중증의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자부심 소실과 죄책감 등에 따른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섬망, 명정상태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206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나22068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정희영
피고, 항소인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송호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125843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5.
판결선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중증의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자부심 소실과 죄책감 등에 따른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섬망, 명정상태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의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망인에 대한 의료기록에 비추어 망인이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를 근거로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위 의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주, 약물과량복용 등의 문제가 심했으며 반복된 자살사고 및 충동성 등 불안정한 정동상태가 지속되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헌
판사
김춘호
판사
박광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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