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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승소사례]중증의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자부심 소실과 죄책감 등에 따른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섬망, 명정상태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2068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6
내용

[우울증 자살보험금 승소사례]중증의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자부심 소실과 죄책감 등에 따른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섬망, 명정상태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2206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22068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정희영

 

피고, 항소인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송호섭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125843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5.

 

판결선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중증의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자부심 소실과 죄책감 등에 따른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섬망, 명정상태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의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망인에 대한 의료기록에 비추어 망인이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를 근거로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의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주, 약물과량복용 등의 문제가 심했으며 반복된 자살사고 및 충동성 등 불안정한 정동상태가 지속되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헌

판사

김춘호

판사

박광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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