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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요우울장애 환자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고철운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4716 판결 [보험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1858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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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내용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요우울장애 환자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고철운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54716 판결 [보험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18588 판결

 

사 건

20235471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18588 판결

 

변론종결

2023. 12. 7.

 

판결선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6,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4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 732조의2 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대한 과실 아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6378 판결 등 참조)."

 

63행부터 4행의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는바""또한 망인의 사망 현장에서 빈 소주병 4병과 함께 컵이 발견되었고 컵 안에서는 졸피뎀(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작용을 강화시켜 수면을 유도하는 마약성 의약성분)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망인은 사망 무렵 다량의 알코올과 함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고"로 고치고,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은 원고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8년 가량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이 자살에 즈음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일반적으로 가정에 갖추고 있는 생활용품이 아닌 지름 0.7cm의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견고한 매듭을 만든 점, 매듭까지의 높이와 망인의 신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쉽게 자살시도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살을 용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22. 2.경까지 자해가능성 등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분별력에 따라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김아름

판사

이순혁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185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11858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장여리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벼리 담당변호사 이수정, 김지영

 

변론종결

2023. 5. 9.

 

판결선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6,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2022.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F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F와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2. 26.부터 2046. 2. 26.까지, 피보험자 F,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G'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고는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정하고 있다.

 

. F의 사망 등

 

1) F2021년경부터 경주 소재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고철운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22. 3. 5. 위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F'망인'이라 하고,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2)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은 '의사 추정', 사고종류는 '기타(의사)', 의도성 여부는 '미상'으로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다.

 

.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1) 원고들은 2022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0. 이를 거절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1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중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자살방법, 유서로 보이는 메시지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38800 판결 등 참조).

 

. 판단

 

1) 갑 제6~8, 9~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우울증으로 2017. 1.경부터 2022. 2.경까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지속적인 치료 및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완전한 호전은 없었다.

 

망인은 2017. 1.I병원에 내원하여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자살시도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담당의는 망인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고, 주요 우울장애로 추정 진단하였으며, 자해가능성을 우려해 입원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J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의무기록에는 지속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살충동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에 가까운 2022. 2.경까지 의무기록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 2022. 2. 19. 이후로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가 시행된 적이 없어 망인의 사망 당시 증상정도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극도의 흥분상태, 갑작스러운 해리증상,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화되어 자살충동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 망인이 자살하기에 이를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한편 망인은 사망 당일 커터 칼로 10여 차례 이상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 상당한 양의술을 마셨는바, 이러한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목을 매 자살하는 방법이 다른 자살방식과 비교해 덜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비교적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의 휴대전화기에 원고 A를 수신처로 하여 '300톤은 보장한다면 사람 죽인다~ 밤낮으로 정해진것 없고 둔도아되고 내가 먼저간다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작성 중인 상태로 임시 저장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구의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나 작성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위 메시지가 결국 원고 A에게 보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메시지를 망인이 진지하게 남긴 유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망인이 차분히 신병을 정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 A에게 16,666,666(보험금 5,000만 원 × 3/9, 원 미만 버림),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보험금 5,000만 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된 2022.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2.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 청구 각 인용

 

판사

정왕현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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