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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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봇대에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경찰조사 결과 회사 대표의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회사가 회생이 되지 않는 책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5224330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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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봇대에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경찰조사 결과 회사 대표의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회사가 회생이 되지 않는 책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522433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22433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10. 17.
판결선고
2023. 1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2. 8. 17.까지는 연 6%,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4.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 B이 수익자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제1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D
2) 보험기간: 종신 만기
3) 피보험자: E(원고의 직계비속)
4) 수익자: 상속인(사망시)1)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5. 8. 8.경 'G', 2011. 10. 25. 추가로 'H(2종, 표준체, 이하 위 각 보험을 합쳐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는 모두 이 사건 제1보험과 같고(다만,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원고'로 되어 있다), 제1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 C이 수익자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재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제2특약'이라 한다)도 포함되었다.
라.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특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E은 2019. 4.경부터 논산시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5. 02:30경 위 K 소재 전봇대에 목을 매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경찰은 위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소외 회사를 일으켜 세울려고 열심히 일을 했고 직원들을 우선시하였는데 회사 대표의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회사가 회생이 되지 않는 책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사망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바. 한편, 망인의 어머니이자 유족인 원고는 2019. 11. 21. 망인의 사망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 직장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은 점에 터잡아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는 재해조사를 거쳐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2020. 12. 1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2020. 12. 28.경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의 수익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및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제1, 2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및 2,000만 원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제1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과 이 사건 제2특약 약관 제12조 제1호 본문의 규정(이하 합쳐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제1특약의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F(망인의 아버지)인데, F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3. 9.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특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6.경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30, 31, 3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 또는 정신질환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사망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제1보험 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이 사건 제2특약 약관 제1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제한규정'이라 한다)이 각 적용되어 이 사건 제1, 2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적법한 지급원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이자 보험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특약에 따른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취지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고, 위 자살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규정이 적용되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면책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만약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그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제1, 2특약상 '재해'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면책규정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인 L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8. 4.경 직장동료와 유족들을 상대로 유서로 보이는 글까지 작성한 채 스스로 본인의 목을 매 자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 18, 20, 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와 그 전신 사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과중, 고용주의 임금체불과 그에 따른 생활고 및 공장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앓고 있던 질병과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제한규정이 적용된다.
① 망인은 소외 회사 및 그 전에 종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내과 및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내과 처방, 물리치료, 정신건강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그 주된 원인은 업무적인 스트레스였던 것으로 보이고, 후술하는 임금체불 등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던 2019년경에는 망인이 병원을 방문한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③ 소외 회사 입사 전 2017. 12. 7.부터 2019. 3.말경까지 근무한 Q과 소외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장장이던 망인은 관리자로서 부하직원들을 임금을 계속 밀릴 수 없어 대출을 받아 다른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선지급 하기도 하였으며, L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하기 두 달 전쯤에는 망인이 휴대폰 착발신을 모두 정지해 놓았는데, 이에 관하여 망인은 "내가 공장장이니 거래처들과 전화해야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없어 전화를 정지시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답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인하여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공장장으로서 자신이 업무를 독려하며 관리하던 직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죄책감 및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이 느꼈던 감정과 미안함 등은 참고인들의 진술서와 유서로 보이는 문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던 R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과도한 보고요구를 당하여 힘들어 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대하여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망인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⑥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진료기록이나 관련자료 등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S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밝혔고, 피고측의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아래 내용의 취지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료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망인의 신체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신체증상과 관련하여 오랜기간 많은 진료를 본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징은 첫째 큰 금액의 진료가 거의 없었음에도 1년간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가까운 해도 있는 점을 볼 때, 망인이 평소 다양한 신체증상으로 병원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였다는 점, 둘째, 일부 진단서(N내과의원)에서 증상과 업무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 정도임>
- 망인의 신체증상이 망인의 심리 및 정신질환 상태에 결합하는 등의 경우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체증상 자체가 지속적인 신체관련 전문과 진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우울증 에피소드 발생에 있어 악화인자로 작용하였을 수 있겠음>
- 망인의 심리상태 및 그 경과에 대하여
<망인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기 자신 및 회사 상사(주로 대표라고 언급됨)에 대한 부정적 인지가 상당히 커진 상태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인한 불안감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생각됨. 이는 진술서 등 뿐 아니라, 짧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에서도 주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목맴 자살의 방식을 선택한 자살자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거나 의식적인 의사결저잉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살의 수단 내지 방식에 따라 자살자가 특별히 더욱 자유롭거나 의식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진 않음. 가령, 줄을 묶을 수 있엇다고 해서, 그 당시의 현실검증력이온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가령, 환청에 의해 줄을 묶어 자살하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음>
-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판단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살 당시의 판단능력에 대하여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여러 가지 진료기록이나 주어진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한 자책감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우을증 증상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심각한 무가치감, 그리고 부적절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⑦ 망인이 자살한 방법은 끈을 준비하여 목을 매단 것으로서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망인의 치료내역이나 우울증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할 즈음에 망인이 처한 상황, 망인의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살을 준비할 무렵부터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 및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대한 맹목적인 통제 불능의 충동과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자살 방법이 지극히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망인이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언할 수 없다.
⑧ 한편,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특약 등 보험계약을 의식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한편,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망인의 우울증 등과 같은 병적 상태가 원인의 일환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신질환 등의 병적인 상태는 망인 사망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인자에 해당할 뿐, 직접적인 사망을 야기한 사고는 목맴이라는 외부적 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망인의 사망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이자 업무저인 스트레스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특약 및 채권양도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피고 C은 이 사건 제2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8. 5.부터 같은 2022.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1) E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원고와 그 배우자인 F이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자살보험금 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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