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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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 중이던 4층 건물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다발성 척추체골절, 질·회음부·항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2043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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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 중이던 4층 건물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다발성 척추체골절, 질·회음부·항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2043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3가단2043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5. 1. 23.
주 문
1.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① 2009. 3. 23. 보험기간을 2009. 3. 23.~2087. 3. 23.로 한 `D' 계약을, ② 2014. 7. 31. 보험기간을 2014. 7. 31.~2087. 7. 31.로 한 'E' 계약을, ③ 2014. 11. 18. 보험기간을 2014. 11. 18.~2086. 11. 18.로 한 `F'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피고(법정상속인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로 정하였다(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다. 이 사건 ①계약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를 담보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고, ②계약은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을 담보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이며, ③계약은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을 담보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망인은 2019. 10. 26. 01:15경 당시 거주 중이던 대전 서구 G 소재 4층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 1 내지 5번까지의 횡돌기 골절, 우측 요·척골 원위부(손목부위) 골절(개방성), 좌측척골 주 골절(폐쇄성), 우측 천골 1 내지 2번 골절(개방성), 치골관절이, 우측 비구 골절(개방성), 양측 골반골 치골상지 및 치골 하지 골절(개방성), 질·회음부·항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직후 망인을 발견한 동생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11. 28. 20:35경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22.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3억 원(=①계약 5,000만 원 + ②계약 2억 원 + ③계약 5,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창문에서 사고로 추락하여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사망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등 제외)에 상해를 입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자살한 경우'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로 규정한 사실,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 또는 사망시 수익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추락에 따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11호증의 2, 을1, 2,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창틀에 올라가 있던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 건물 외부로 추락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건물의 침대에 면한 벽에는 너비 약 84cm, 높이 약 169cm의 창이 나 있는데, 위 창에는 방충망이 없고 바닥으로부터 침대 정도의 높이에 사람이 올라가 발을디딜 만한 너비의 창틀이 있으며, 창틀 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84cm의 안전 바가 부착되어 있는 구조이다. 망인의 동생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를 위하여 망인을 방문할 무렵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창문은 환기를 위해 열어둔 상태였으며, 자신이 침대 청소를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망인에게 잠시 비키라고 하자 망인이 창틀에 올라가 안전바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 자신이 망인을 등지고 바닥 청소를 하던 중 망인의 '으악'하는 비명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망인이 창틀에 없었고, 밖을 내다보니 망인이 건물 외부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망인의 키가 약 168cm이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위 창틀에 올라서면 안전 바가 망인의 골반 정도의 높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몸무게 약 105kg의 고도 비만이었던 망인의 체구와 당시 망인이 음주 상태였던 점1)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창틀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다가 균형을 잃고 안전바를 넘어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담배를 피우다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결심하였다거나 자살을 하면서 '으악'하는 비명을 질렀을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키 168cm, 몸무게 약 105kg으로 비교적 큰 체격인데, 창틀과 안전바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동생이 등을 돌리고 청소를 하는 사이 창틀에 올라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높이 약 84cm에 이르는 안전바 너머로 투신을 한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 뇌전증과 경증의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을 진단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무렵 자살의 동기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① 2016. 7. 30.부터 2019. 10. 19.까지 망인을 대면 진료하였던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약물 복용 하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자살사고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동생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여 이사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19. 10. 18. 뇌전증 관련 외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우울감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한 바 없으며, 체중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보여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항뇌전증 약제를 처방받기도 하였던 점, ③ 이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자살 준비·시도 이력이나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언행을 보였던 바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망인의 동생이 망인과 함께 있었고, 망인은 함께 살 계획을 세울 정도로 동생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자살이동생에게 끼칠 감정적 후유증과 동생의 조기 발견으로 자살이 실패할 가능성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이 동생과 같은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자살을 의욕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 원고는, 망인이 과실로 추락하였다면 머리 부분을 아래 방향으로 하여 추락하였을 것이나, 망인의 손상기전 등에 비추어 망인은 하반신을 아래 방향으로 하여 지면과 수직에 가까운 자세로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락의 양태에 비추어 망인이 고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추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의 추락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망인의 손상기전은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추락의 양태 외의 추락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손상기전만으로 망인의 추락 당시의 양태나 자세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설령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형태로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추락의 양태 내지 자세만으로 추락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면책사유도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①계약 보험금 5,000만 원 + ②계약 2억 원 + ③ 계약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22.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가 인정하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2023. 9. 12.자 준비서면), 피고가 보험금의 지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9. 1. 21. 길에서 보행 중 발작으로 쓰러져 뇌전증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9. 9.경 뇌전증으로 인한 두 번의 발작 증세를 겪었는데, 극단적인 수면부족이나 피로, 또는 과도한 음주는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음주 상태였던 점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망인에게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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