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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시도 보험 패소사례]출근하던중 자살시도로 아파트 9층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골반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은 후 중증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나 이전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2가단522168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6
내용

[투신 자살시도 보험 패소사례]출근하던중 자살시도로 아파트 9층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골반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은 후 중증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나 이전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2가단5221683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22168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4. 4. 24.

 

판결선고

2024.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C(원고의 모친)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각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4(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1989년생 남성으로 2016. 8. 22. 주식회사 D 진천공장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9년 연말 무렵 결산업무로 매우 바쁜 상황에서 같은 부서 직원들이 퇴사하거나 변경되어 업무가 가중되었고, 2020. 1. 10.까지 회계감사 준비로 거의 매일 야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원고는 2020. 1. 10. 09:00경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아파트 9층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골반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 전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2019. 9. 18.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가벼운 우울증 의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후인 2020. 10. 20. 충북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원고는 상사들의 계속된 퇴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휴일도 없이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처리하다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심한 과로와 심신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 이는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 및 인식하고도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

 

.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음은 보험약관의 기재에 명백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2010. 8. 19. 선고 20087849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E단체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가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생명을 끊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자살 시도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사고 약 4개월 전인 2019. 9. 18.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가벼운 우울증 의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해 감정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된 우울증 검사는 확진을 내릴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 선별검사의 한 종류로 선별검사의 특성상 많은 위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이 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위 우울증 선별검사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우울증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충북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원고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내렸지만 감정의는 원고가 자살시도 이후 우울장애를 경험하고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살시도 이후 증언을 바탕으로 자살시도 전 우울장애의 진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원고의 우울장애와 자살시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중한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주변 사람들과 격렬하게 싸우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원고가 과로 및 업무부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 하도록 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돌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과연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로서는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상해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점부터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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