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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자살여부 보험금]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F동의 7층 계단 부근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로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복도에 설치된 담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살하기 위하여 일부러 담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지 않는 한 실족 또는 추락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10609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5
내용

[추락 자살여부 보험금]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F동의 7층 계단 부근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로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복도에 설치된 담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살하기 위하여 일부러 담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지 않는 한 실족 또는 추락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106098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10609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4. 3. 5.

 

판결선고

2024.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4.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의 모 C2020.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명칭 : D

 

- 보험계약자 : C

 

- 피보험자 : 원고

 

- 생존보험금수의자 : 원고

 

- 보험기간 : 2020. 2. 3.부터 2040. 2. 3.까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각 특별약관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20. 4. 1. 0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산시 E아파트 F동의 7층 계단 부근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좌측 족부 골절,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G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이용한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골절진단비 500,000, 5대골절진단비 1,000,000, 깁스치료비 500,000, 상해수술비 1,000,000, 골절수술비 100,000, 5대골절수술비 500,000, 응급실내원보험금 30,000,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300,000(= 50,000× 6),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 680,000(= 20,000× 34), 상해입원일당 1,880,000, 상해 2종 수술비 150,000원 합계 6,6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20. 4.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상법 제6581)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관련 내용도 알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담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살하기 위하여 일부러 담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지 않는 한 실족 또는 추락의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판단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아파트 계단실에 설치된 담에 올라가 일부러 추락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아파트 계단실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1) 상법 제658, 657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보험금 청구 사건을 보면, 통상 보험약관에 보험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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