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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남자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였고, 집에서 운동기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3. 선고 2022가단531608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31
첨부파일0
조회수
24
내용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남자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였고, 집에서 운동기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3. 선고 2022가단531608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31608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9. 4.

 

판결선고

2023.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의 딸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2. 2. 9.부터 2087. 2. 9.까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D'이라는 상품명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인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망인은 2021. 12. 26.경 남자친구인 E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2021. 12. 27. 06:18경 화성시 F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운동기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기재, G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평소에 술을 자주 마셨고, 음주량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등의 증세를 겪으면서 술에 더욱 의존하는 생활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인 2021. 11. 18.경부터 우울, 불안, 대인공포, 무기력 등의 증세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여러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위 치료 외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었으나, 위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남자친구인 E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증상을 자주 호소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인 2021. 12. 16.경에는 거주지에서 운동기구에 목을 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E에게 전송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울장애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정신과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E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하여 사고능력과 판단능력 저하된 상태에서 E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자살충동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모친인 원고나 남자친구인 E를 비롯한 주변 사람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렀다.

 

4)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G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상태, 반복되는 자살사고 등 자살의 위험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에 과량의 음주와 정신과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심화되어 슬픔, 좌절감이 증가되고, 의식저하, 사고능력과 판단능력 저하, 충동조절력의 저하 등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망인의 자살행동은 과거 수차례 반복된 자살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살행동을 위한 정교한 계획과 수행의 단계가 없이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자살행동이 쉽게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여러 사실로 보아 망인의 목맴자살은 자살행위 당시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의도적 자살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의학적 · 전문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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