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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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정신질환자살 의사의주의의무 등]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상, 심정지 상태로 사망,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死因)은 약물(쿠에티아핀 및 에스시랄로프람, 플루옥세틴)에 의한 중독,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나31244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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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정신질환자살 의사의주의의무 등]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상, 심정지 상태로 사망,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死因)은 약물(쿠에티아핀 및 에스시랄로프람, 플루옥세틴)에 의한 중독,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나31244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나3124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소2228569 판결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6.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4. 6.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영업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D(원고의 전 배우자)
○ 보험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2006. 4. 11.부터 2052. 4. 11.까지
○ 보장내용 :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3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하나로, 즉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에서는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D은 2021. 2. 23. 20:02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20:21경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원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20:46경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다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에는 21:16경 사망하였다.
라.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死因)은 약물(쿠에티아핀 및 에스시랄로프람, 플루옥세틴)에 의한 중독으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H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즉 망인의 자살 위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약물 과다 복용이 예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및 배제 진단 없이 중복하여 과다 약물 처방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2) 설령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사망은 자살, 즉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망인이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먼저,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즉 망인의 자살 위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약물 과다 복용이 예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및 배제 진단 없이 중복하여 과다 약물 처방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17(본소), 2022다238824(반소)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망은 피보험자인 D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O 망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2006. 3.경부터 2018. 7.경까지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불면, 불안증 등으로 'J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20. 2. 17.경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O 망인은 2020. 8. 17. 약물(우울증약, 공황장애약, 대인기피증약, 수면제) 30봉정도를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으로 자살시도를 하여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료진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는 이유로 보호병동 입원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 한편, 망인은 광고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2019. 12.경까지 약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였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일을 구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2021. 1.경에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O 망인은 사망 당일,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하였고, 외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는 한편, 다른 가족들에게 "잘 지내라", "엄마 부탁해", "고모부가 미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며, 망인 소유의 수첩에는 "이제 그만하자 ······ 신뢰를 모두 잃었다 ······ 할 수 있는 게 없어 ······ 비겁하게 도망가는 날 용서하지 마", "미안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O 망인이 위와 같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자살한 것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짐작되고, 이를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1. 12.부터 3영업일 다음 날인 2021. 1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훈
판사
정인재
판사
이의진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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